대만 Costco,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가소제 기준치의 5배 검출
조회1730- 최근 대만 Costco에서 판매한 미국산 건강보조식품인 「NATIONAL VITA DHA (顧可飛植物性DHA藻油膠囊)」에서 가소제(DEHP) 함량 기준치 5ppm의 5.31배를 초과한 26.55ppm이 검출되어 대만 내 판매 유통이 전면 중단되었다
- 대만 사과일보는 해당 건강보조식품은 임산부·어린이·노인 전용 식품으로 대만 Costco에서 월평균 1,200~1,500개가 판 될 정도의 높은 판매량을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동 식품은‘전국비타민유한공사 (全國維他命有限公司)’라는 업체에서 수입하여 2017년 11월 이미 가소제 기준치 초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Costco와 Watsons는 여전히 유통되었고, Cosmed(康是美)에서는 2017년 7월 샘플링 검사에서 가소제 함량이 높게 측정되어 입점이 이미 중단되었다.
- 대만 식약서는 [식품 속 가소제 함량 낮추기 기업 가이드]에 가소제 DEHP 기준치는 5ppm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업자의 자체관리(自主管理)로 맡기고 있으며 법적 강제성으로 없다고 한다. 단 가소제의 수치 상 이상이 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판매를 했을 경우 [食品安全管理法] 제7조 자주관리 책임의 위반으로 NT$3 ~ 300만元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 대만 長庚병원 전문의에 따르면 DEHP를 장기 섭취할 경우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조숙증 및 암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시사점>
- 동 건에 인해 대만 소비자의 식품안전문제에 더욱 민감해지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정 및 유통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만 건강보조식품 성분 및 위생 관리 규정에 대한 사전 습득을 통해 수입 후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동일 상품의 한국 코스트코 입점 여부, 소비판매 여부를 체크할 필요성 있음
자료원: 2018-06-14 Business Today, 사과일보 Appl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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