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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18

베트남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에 대한 수입업체 보증금 부과)

조회1822

[베트남] 2018년 5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6월 15일



1. (통관) 베트남,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에 대한 수입업체 보증금 부과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69/2018/ND-CP 대외무역법의 일부조항 상세규정 (2018년 5월 15일 공표 및 발효)


 ◦ 대상 품목

  - 베트남 시행령은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상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상품목으로 냉동식품을 포함하고 있음  

  - 상품 목록은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으로 구성됨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냉동식품 목록

베트남 HS코드

상품 설명

02

육과 식용설육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5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400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건조한 것,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 : Thu vien Phap luat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보증금 납부

  - 냉동식품의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 활동에 대하여,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냉동식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을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은 100억VND을 보증금으로 창고/적재지가 있는 성/도시 내 신용기관에 송금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가 있는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 조건에 대하여, 70억VND을 보증금으로 창고/적재지가 있는 성/도시 내 신용기관에 송금하여야 영업허가증과 사업체등록증을 발급해줌    


 ◦ 창고/적재지 규정

  -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에는 창고/적재지를 보유하거나 임차가 필요함

  - 창고 용량은 최소 40피트 냉동컨테이너 100개, 면적 최소 1,500m2, 창고/적재지는 단단한 울타리로 구분하며 최소 2.5m 높이를 건설해야 함   

  - 길은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창고/적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며, 드나들 수 있는 문과 창고/적재지에는 기업의 간판이 있어야 함

  - 창고/적재지에는 전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발전기와 전기설비)와 창고/적재지의 용량에 따라 냉동 컨테이너 운행에 필요한 전용장비가 충분해야 함  

  - 창고/적재지는 기업 소유 또는 기업이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어야 함 

  - 창고/적재지의 위치는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서비스 창고/적재지 계획구역이나, 국방부-재정부-공상부가 통일한 규정의 국경지역 성 인민위원회에 따른 구역에 놓여야 함     

 

* 출처

< 관련 기사 >

1. Cafe F, 'Kinh doanh tạm nhập, tái xuất hàng thực phẩm đông lạnh phải ký quỹ 10 tỷ đồng', 2018.5.23.

http://cafef.vn/kinh-doanh-tam-nhap-tai-xuat-hang-thuc-pham-dong-lanh-phai-ky-quy-10-ty-dong-20180523085900624.chn


< 관련 법령 >

2. 'CHÍNH PHỦ, NGHỊ ĐỊNH Số: 69/2018/NĐ-CP,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2018.5.1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69-2018-ND-CP-huong-dan-Luat-Quan-ly-ngoai-thuong-382305.aspx


< 관련 제도 >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통합관세비교(해외FTA) > HSK속견표 보기‘, 2018.6.14.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495#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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