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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2018

EU, 식물보호제(농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 채택, 11.10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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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식물보호제(농약)에서 내분비교란물질(EDCs)을 확인하기 위한 개정 기준을 채택했고 올해 11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식물보호제(농약) 시장유통에 대한 규정(Regulation EC 1107/2009) : ˊ18.5.10. 발효 및 ˊ18.11.10.부터 적용 예정


EU의 내분비 교란물질 분류기준 개정 배경은 각 물질이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계가 합의한 확신의 수준에 따라 ▲'입증된'(verified) ▲ (확실한 증거는 미흡하지만 사실로) 추정되는'(presumed) ▲ 의심되는(suspected)의 3종류로 구분해 규제강도와 방법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 등 구체적 내용이 과학적으로 확립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여 물질의 '효력'(potency), 즉 '해당 물질이 인간 생체에 영향을 주는 데 필요한 양'이 아니라 물질의 '내재적 성질'에 기반하여 분류했다.


EU에서 내분비교란물질로 지정된 식물보호제(농약) 등록을 취소할 경우 이 농약을 사용한 국내 농산물은 수출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검토한 EU의 내분비교란물질 분류 예정 농약 중 국내에 등록된 농약은 아래와 같으니 EU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는 아래 농약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EU의 내분비교란물질 분류 예정 농약 >

 ❍ Category 1 : 4농약

   - Alachlor, Linuron, Metam-sodium, Thiram

 ❍ Category 2 : 11농약

   - Carbendazim, 2,4-D, Prochloraz, Iprodione, Diazinon, Dimethoate, Fenthion, Simazine, Triadimefon, Methyl bromide, Propanil

◦ EU Endocrine disruptors(내분비교란물질) 분류

  - Category 1 : 살아있는 생물에 내분비 장애에 대한 증거가 있는 물질

  - Category 2 : 내분비 장애를 야기하는 잠재적인 증거가 있는 물질

  - Category 3 : 내분비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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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안전성 #내분비교란물질 #Regulation EC 1107/2009 #농약 #식물보호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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