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403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6월분)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수정공고> [包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유전자변형원료 포함 포장식품 표기준수사항)] 제4조, [食品添加物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유전자변형원료 포함 식품첨가물 표기 준수사항)] 제4조, [散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비포장식품 유전자변형원료 포함 비포장식품 표기 준수사항)] 제4조, [直接供應飲食場所之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規定(유전자변형원료 포함 요식업 직송 식품 표기규정)] 제4조 수정 초안 발표
○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공고일자 : 2018년 6월 14일
○ 시행예정일 : 2020년 7월 1일(상품제조일 기준)
○ 수정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근거
○ 공고내용
- 대만 소비자의 유전자변형 상품에 대한 혼돈과 오해를 방기하기 위해 <비유전자변형> 식품원료의 사용 범위를 국내(대만) 검사 등기 허가된 식품 사용 가능 유전자변형 원료일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이 아님>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제한
☞ 대만 위생복리부 식약서는 국제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총 9종(대두, 목화, 카놀라, 개자리, 비트뿌리, 파파야, 감자, 호박)이나 현재 대만에 허용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5종(대두, 옥수수, 목화, 카놀라, 비트뿌리)만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 유통이 허용되고 있음. 동 5종 원료가 비유전자변형 제품 또는 국내 허가 검사된 유전자변형 식품원료일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NON GMO)>글자 표기를 허용 하고 다른 기타 원료는 유전자변형 수입 유통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유전자변형이라는 글자를 사용 할 수 없음
Ⅱ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수정 공고> [농약 (Endosulfan) 및 (Fipronil)의 잔류허용량] 수정 발표
○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공고일자 : 2018년 6월 27일
○ 문서 근거 : [농약잔류허용표준]제3조 및 [동물제품 중 농약잔류허용량표준]제3조
○ 공고내용: 농약 엔도설판 (Endosulfan) 및 피프로닐 (Fipronil)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량 수정 발표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서는 국제 동물제품 농약 잔류 규정을 참고하여 농약 피프로닐의 동물성 제품 계란 품목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신규 발표하였음
- - 대만식약서는 향후 시중에 판매된 농산품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시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5조에 제1항(項) 제5항(款) 및 제44조 제1항(項) 제2항(款)에 의해 벌금 NTD6만元~2억元을 부과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료작성 : aT 대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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