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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2018

2018년 6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403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6월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수정공고> [包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유전자변형원료 포함 포장식품 표기준수사항)] 4, [食品添加物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유전자변형원료 포함 식품첨가물 표기 준수사항)] 4, [散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비포장식품 유전자변형원료 포함 비포장식품 표기 준수사항)] 4, [直接供應飲食場所之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規定(유전자변형원료 포함 요식업 직송 식품 표기규정)] 4조 수정 초안 발표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공고일자 : 2018614

시행예정일 : 202071(상품제조일 기준)

수정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3, 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근거

공고내용

          - 대만 소비자의 유전자변형 상품에 대한 혼돈과 오해를 방기하기 위해 <비유전자변형> 식품원료의 사용 범위를 국내(대만) 검사 등기 허가된 식품 사용 가능 유전자변형 원료일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이 아님>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제한

       ☞ 대만 위생복리부 식약서는 국제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총 9(대두, 목화, 카놀라, 개자리, 비트뿌리, 파파야, 감자, 호박)이나 현재 대만에 허용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5(대두, 옥수수, 목화, 카놀라, 비트뿌리)만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 유통이 허용되고 있음. 5종 원료가 비유전자변형 제품 또는 국내 허가 검사된 유전자변형 식품원료일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NON GMO)>글자 표기를 허용 하고 다른 기타 원료는 유전자변형 수입 유통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유전자변형이라는 글자를 사용 할 수 없음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수정 공고> [농약 (Endosulfan) (Fipronil)의 잔류허용량] 수정 발표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공고일자 : 2018627
문서 근거 : [농약잔류허용표준]3조 및 [동물제품 중 농약잔류허용량표준]3
공고내용: 농약 엔도설판 (Endosulfan) 및 피프로닐 (Fipronil)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량 수정 발표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서는 국제 동물제품 농약 잔류 규정을 참고하여 농약 피프로닐의 동물성 제품 계란 품목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신규 발표하였음

   -   - 대만식약서는 향후 시중에 판매된 농산품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시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5조에 제1() 5() 및 제44조 제1() 2()에 의해 벌금 NTD6~2을 부과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료작성 : aT 대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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