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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2018

호주정부 신선식품류 수출 수수료 인상안 철회

조회1622


ㅁ 주요내용


ㅇ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꽃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호주 정부의 계획이 관련 단체의 반발로 취소되었음. 호주 정부는 검역, 통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정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출용 농산물에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음


ㅇ 호주 원예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협회, 호주 망고 산업 협회, 호주 테이블 포도협회,  AusVeg, 체리 농장협, Citrus Australia 및 Summerfruit Australia와 같은 8 개 산업 협회는 수출용 농산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호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연합 캠페인을  진행해 왔음


ㅇ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던 수수료 인상안은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액을 38 달러에서 78 달러로, 원예제품의 경우 협정체결국 수출제품에는 톤당 0.65 달러에서 1.70 달러, 협정미체결 국가에 대한 수출제품에는 톤당 1.30 달러에서 3.40 달러로 인상하는 안 등이 포함되었었음. 이를 통해 향후 4 년간 3백5십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ㅇ 현재 호주 농산물 수출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ㅇ 농산물 제조, 가공용 시설 등록의 경우 간단한 설립(비 프로토콜 시장으로의 수출)은 연간 3,000달러, 복잡한 설립(프로토콜 시장에 대한 수출)은 연 6,000 달러 그리고 소규모 재배자/수출 업체는 연간 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또한 수출제품의 인증 및 검역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원의 인건비를 회수하기 위해 15 분당 36 달러의 검사 및 감사 비용이 청구되고 있음


ㅇ 이 외에도 각종 증명서 등의 전자 발급에 서류 당 12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식물 검역 증명서에는 문서 당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수동으로 신청한 모든 서류에는 문서 당 1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ㅇ 호주 원예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협회의 최고 경영자 도미닉 젠킨(Dinner Jenkin)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호주 농수산부 등 관련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업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ㅇ 2016/17 년 호주의 신선식품 수출통계에 따르면 호주는 약 19만 톤, 2억4,600만 달러 이상의 신선식품을 한국 및 중동, 아시아 국가에 수출했음. 수출액 기준으로 호주 신선식품의 최대 수출국은 4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싱가포르이며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36,700톤을 수출한 UAE로 알려졌음. 주요 수출품은111,000 톤을 수출한 당근, 38,500톤을 수출한 감자 등이며, 아스파라가스, 양파 등도 일본을 중심으로 각각 3,100만 달라, 1,800만 달러 수출되고 있음


Top 5 수출국가

수출량

수출액

1

UAE

39,400T

1

Singapore

$45.3M

2

Singapore

29,900T

2

UAE

$35.9M

3

South Korea

21,200T

3

Japan

$34.2M

4

Malaysia

21,000T

4

Malaysia

$20.7M

5

Japan

16,100T

5

Hong Kong

$15.7M

 

Top 5수출품목

수출량

수출액

1

Carrots

111,500T

1

Carrots

$91M

2

Potatoes

38,000T

2

Asparagus

$31M

3

Onions

25,800T

3

Potatoes

$30M

4

Cauliflower & Broccoli

7,700T

4

Onions

$18M

5

Asparagus

6,100T

5

Cauliflower & Broccoli

$17M




ㅁ 시사점


ㅇ 호주는 신선농산물 생산 및 수출 강국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이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자국산 농산물 보호를 위해 검역이 까다로워 한국산 신선농산물 중 버섯, 배, 포도, 딸기만 수출이 가능한 제한적인 시장임. 따라서 호주 시장 진출 시 호주 시장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The Australian(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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