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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2018

[비관세장벽이슈] 멕시코, 국제식품안전협회와 최초 식품표준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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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국제식품안전협회와 협력하여 최초의 식품표준 기준 수립


지난 75, 멕시코 연방정부 공식저널이 식품표준 제정의 관한 내용을 게재하며 최초의 식품표준 기준 수립을 발표.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와 멕시코 경제부 표준국은 기준 수립을 위해 18개월 간의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GFSI가 제정한  민간 식품(Private Food) 안전 시스템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함. GFSI는 멕시코 내 식품 안전에 기여하고 식품 공급체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장려하며 식품표준 기준 수립에 앞장섬. 더불어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국제식품 기준에 부합하는 멕시코 자체 기준을 추진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냄




15개의 식품 분류에 3개의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필요조건을 상세히 기술


이 기준은 국제식품안전협회가 규정한 인증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지침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총 15개로 구분된 식품군을 총 4가지 인증인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SGIA(식품안전관리시스템), BPA (신선식품안전기준), BPM(제조식품안전기준)에 맞추어 해당 인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 주 내용임.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식품 분류는 고기, 우유, 달걀, 꿀 등을 위해 사육된 동물, 수산물, 곡물, 쌀과 콩, 고기 보관, 채소/육류제품 제조 관리 등 총 15개로 분류되며 식품뿐만 아니라 처리과정도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고기, 우유, 달걀, 꿀 등을 위해 사육된 동물분류의 경우 HACCP를 기준으로 하는 상세요건이 7개 항목이며 각각 HACCP 시스템 신청 및 적용, 평가, 결과 확인 등 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HACCP 기준은 15개의 항목에 모두 적용되며 항목마다 큰 차이가 없음. 평균적으로 7단계에 걸쳐 동일한 과정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어 SGIA를 기반으로 한 내용은 해당 분류의 대한 식품안전 정책, 매뉴얼, 책임여부, 인증 확인, 서류 확인 등 주로 서류나 절차의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더불어 시설 설치의 적합성, 제품 판매 경로, 계량 설비 관리 등 식품뿐만 아니라 시설, 제품 관리 과정까지도 확인하고자 함. BPA 신선식품안전 기준으로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농부나 수의사가 투입되어야 하며 농업 용수 사용 시 유념해야 할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음. 더불어 수확물을 운반하는 수단, 폐수 사용 지침까지도 관리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국내 멕시코 수출업체, 식품군별 인증 요건 확인하여 식품 위생 및 안전성 준수에 박차 가해야

멕시코 정부가 GFSI와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기준을 통해 자국 내에서 재배 및 생산되는 식품의 위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해당 기준은 오는 94일부터 발효되며 우선적으로 멕시코 내부에서 생산되는 식품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HACCP와 같은 국제규격을 수용함에 따라 멕시코로 수출입 되는 식품에 관해서도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알맞은 식품군의 기준 확인을 통해 관련된 요건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멕시코 규정 및 합의평가 내부시스템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 

https://www.sinec.gob.mx/SINEC/Vista/Normalizacion/DetalleNMX.xhtml?pidn=aGE4bGY2M1MzaXB4dzFqVzlhM3NH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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