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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2018

[비관세장벽이슈] 인도식품안전표준국(FSSAI),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체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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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유전자변형식품 불법 유통 방지하고자 규제 수립

지난 726, 인도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이 유전자변형(GM) 식품 규제를 위한 기준 확립에 나선다고 밝힘. 인도과학환경센터(CSE, Center for Science and Environment)가 인도 전역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유전자변형 식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태를 밝히기 위한 대책으로 보임. FSSAI관련 규제들은 식품 안전 평가, 식품 승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더불어 식품 승인의 경우 유전자 변형 과정을 거친 수입 식품도 포함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확립된 과학적인 원칙들을 적용하여 식품 승인 과정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유전자 변형 성분 5%이상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FSSAI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 초안이 해당 기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관보에 게재될 것이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함이라고 밝힘. 이어 라벨링과 제품 진열에 관련된 식품안전 기준 초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 해당 기준은 제품에 유전자 변형 성분이 5%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명시할 것을 의무화함. 또한 유전자 변형 성분이 제품 성분 중 상위 3위 안에 포함된다면 제품 라벨에는 “GMO / GMO에서 추출된 성분이 포함됨과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함  

일본,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타 국가들은 중량 기준 임계치를 5%규정했으며, EU의 경우 0.9%설정함. FSSAI의 고위 관계자는 임계치와 무관하게 모든 유전자 변형 식품의 규제는 안정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비유전자 변형(Non-GM) 제품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이라고 밝힘. 금번 발의된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링 규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계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됨


한편, 해당 규제 승인에 앞서 식품안전평가는 FSSAI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영향평가는 유전공학승인위원회(GEAC, Genetic Engineering Approval Committee)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1986환경부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생물 다양성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발효한 환경보호법에 따라 유전자 변형 식품의 수입은 법률상 승인이 필요하며 인도보건가족복지부는 2006년 식품안전표준법에 의거해 유전자 변형 식품이 국민 소비에 안전하다고 평가를 내린 바 있음


제품에 포함된 성분 꼼꼼히 확인 후, 확정된 규제에 맞춰 라벨링  표기 필수

인도 정부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완전히 금지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식품위생 및 환경영향적인 인식이 향상되면서 식품안전 및 보건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해당 규제는 아직까지 초안 발의 단계에 있지만 정부의 승인 후 본격적으로 발효 및 적용된다면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확히 그 수치를 기재하고 지정 문구를 라벨에 표기하여 통관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인도 유전자 변형 식품 관련 규정(GM Food Regulation)

http://www.fssai.gov.in/home/Press-Releases.html


출처

FSSAI in the process of framing GM food regulations, The Hindu Businessline, 2018.07.26

FFSAI commences framing of regulations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Fnbnews,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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