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13 2018

2018년 7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593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7월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공 고> 디코폴(DICOFUL) 11종 농약의 사용 금지 제도 및 25% 아세페이트 유제(乳劑) 6종 농약의 사용방법 및 범위 수정    
 ( 
公告大克蟎等十一種農藥為禁用農藥及限制25%毆殺松乳劑等六種農藥之使用方法及其範圍

)
1. 농약의 사용 금지에 관련하여

      -  디코폴(DICOFUL), 산화페부탄주석(FENBUTATIN-OXIDE), 16.5%MALS, 8%메탄아르손산(METHYLARSONIC ACID), 1%네오아소진입제(NEO ASOZIN), 6.5%네오아소진용액(NEO ASOZIN), 42.3% NOREA + MSMA, 0.49% KASUGAMYCIN + MON SAN, FERRIC METHYLARSONATE 9종 농약은 201881일부터 이에 제조, 가공, 포장, 수입, 수출, 판매, 사용 등을 금지 함

      - 35.2% MSMA, 45% MSMA 2종 농약은 20180801일부터 이에 제조, 가공, 포 장, 수입 등을 금지하며, 201921일부터 관련 수출, 판매, 사용 등을 금지 함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흑구기자(黑枸杞) 속성에 관련하여 黑枸杞(黑果枸杞)屬性


      -  최근 대만 시중에 흑구기자 관련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대만 위생복리부에서는 해당원료에 대한 속성 및 표기사항 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함

      - 흑구기자는 식물류 가지과에 속하며, 학명은 Lycium ruthenicum Murr이고, 대만중약전(台灣中藥典, 중국약학대사전(中國藥學大辭典), 본초비요(本草備要) 및 본초강목(本草綱目) 등 서적에 중약재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흑구기자를 일반 건조 과실로 분류함

      -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약물에 속하지 않은 원료는 의료효능의 의미가 있는 표기 및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되므로 흑구기자 관련 제품 라벨링 표기 시 의료효능에 대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 aT 대만사무소 작성 .


 




'2018년 7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