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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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7월분)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 공 고> 디코폴(DICOFUL) 등 11종 농약의 사용 금지 제도 및 25% 아세페이트 유제(乳劑) 등 6종 농약의 사용방법 및 범위 수정
( 公告「大克蟎等十一種農藥為禁用農藥及限制25%毆殺松乳劑等六種農藥之使用方法及其範圍」
)
1. 농약의 사용 금지에 관련하여
- 디코폴(DICOFUL), 산화페부탄주석(FENBUTATIN-OXIDE), 16.5%MALS, 8%메탄아르손산(METHYLARSONIC ACID), 1%네오아소진입제(NEO ASOZIN), 6.5%네오아소진용액(NEO ASOZIN), 42.3% NOREA + MSMA, 0.49% KASUGAMYCIN + MON SAN, FERRIC METHYLARSONATE 등 9종 농약은 2018년 8월 1일부터 이에 제조, 가공, 포장, 수입, 수출, 판매, 사용 등을 금지 함
- 35.2% MSMA, 45% MSMA 등 2종 농약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이에 제조, 가공, 포 장, 수입 등을 금지하며, 2019년 2월 1일부터 관련 수출, 판매, 사용 등을 금지 함
Ⅱ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흑구기자(黑枸杞) 속성에 관련하여 「黑枸杞(黑果枸杞)」屬性
- 최근 대만 시중에 흑구기자 관련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대만 위생복리부에서는 해당원료에 대한 속성 및 표기사항 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함
- 흑구기자는 식물류 가지과에 속하며, 학명은 Lycium ruthenicum Murr이고, 대만중약전(台灣中藥典), 중국약학대사전(中國藥學大辭典), 본초비요(本草備要) 및 본초강목(本草綱目) 등 서적에 중약재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흑구기자를 일반 건조 과실로 분류함
-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약물에 속하지 않은 원료는 의료효능의 의미가 있는 표기 및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되므로 흑구기자 관련 제품 라벨링 표기 시 의료효능에 대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 aT 대만사무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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