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20 2018

[비관세장벽이슈] EU, 식품 및 사료용 GMOs 작물 5종 사용 허가

조회1124

EU, 식품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작물 사용 허가

지난 83, EU가 식품 및 사료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작물(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5개 종에 대한 사용 허가를 결정함. 다만 이번 허가는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결정으로 두 건의 새로운 공식허가(maize MON 87427 x MON 89034 x NK603, maize 1507 x 59122 x MON 810 x NK603)와 세 건의 기존허가 개정((maize DAS-59122-7, maize GA21, sugar beet H7-1)공식화되었음. 이에 해당되는 작물들은 유럽식품안전당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과학적 평가를 포함한 승인 절차를 걸쳐 허가된 것으로 확인됨


해당 허가는 10년간 유효, 성분 포함 시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EU 이번 허가와 관련하여 모든 EU 회원국들은 상임위원회와 항소위원회에서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EU가 절차 진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명시함. 해당 허가는 향후 10년 동안 유효하며 GMOs 작물을 사용한 모든 제품은 EU의 엄격한 라벨링과 추적성(traceability) 규정을 따라야 함제품 라벨링의 경우 제조 단계에서 해당 작물이 사용된다면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혹은 해당 작물을 사용한 제품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함. 만약 제품이 포장없이 판매될 경우에는 판매점은 규정 문구를 반드시 제품 근처나 진열대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 만약 생산제품의 GMOs 작물 함유량이 0.9% 미만이거나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경우는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한편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신작물재배기술(NPBTs;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을 두고 돌연변이 작용으로 얻어진 작물들은 GMOs에 포함되며 이 역시 GMOs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제품에 포함된 성분 꼼꼼히 확인 후, 정확한 정보 포함한 라벨링  표기 필수

EU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수출 전 식품 제조 과정에서 GMOs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있다면 함유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명확한 정보를 표기하여 제품에 부착해야 함. EUGMOs 사용과 관련해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GMOs 사용을 규제해오고 있는 등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이번 허가 역시 5개 종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10년 동안만 적용되며 기한 만료 후 조치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향후 GMOs와 관련된 EU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U, GMOs추적성과 라벨링 규정(Traceability and labelling)

https://ec.europa.eu/food/plant/gmo/traceability_labelling_en



출처

Foodnavigator, Comission authorises five GM ingredients, 2018.08.03

'[비관세장벽이슈] EU, 식품 및 사료용 GMOs 작물 5종 사용 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