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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2018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식품안전표준국, 수입산 유기농 식품 규제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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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인도로 수입되는 유기농 식품  관리에 나서 

인도식품안전표준국(FF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이 수입 식품 중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기농 식품에 대하여 수입 거부 명령을 내림. ‘2017 유기농 식품안전기준지난 201712식품안전기준법 2006’기준으로 고지되었으며 식품영업사업자들은 20187월까지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할 것을 지시받음. FFSAI따르면, 유기농 식품으로 신고하여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은 식품안전기준법 2006’준수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2017년 고지된 식품안전기준(유기농 식품)조항들 역시 준수해야 함


2017 유기농 식품 안전기준법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 포장에 라벨 부착 시 정확한 정보를 표기해야 . 유기농 식품을 제조, 가공, 처리하는 식품 영업 사업자들은 2006 식품안전기준법에 의거,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2018930일까지 식품 라이센싱등록시스템(FLRS)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라이선스에 유기농 식품임을 확인 받아야 함


수입 거부  등 강경한 조치로 대응 예정인도 내 유기농 식품 산업에 큰 영향 끼칠 듯

FFSAI 관계자는 “유기농 식품 관련 규제와 안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거부되며 이에 수입자와 관련 대행 에이전트는 식품안전기준법을 토대로 수입신고서 재검토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힘. 이어 “유기농 식품 중 20187월 이전에 인도로 수출되어7월 이후 도착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

고 덧붙임

판카즈 아가르왈(Pankaj Agarwal) Just Organik 이사는 “최근 인도 정부가 시행한 수입 유기농 식품 관련 정책은 좋은 신호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이어 “인도 내 유기농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제품은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201871일부터 관련 정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규제가 가능해졌고 그 이전에는 누구든지 모든 제품을 유기농 이라고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는 소비자 중심의 접근방식이다.” 라며 기대를 드러냄. 또한, 그는 JaivikBharat(Organic India) 로고에 관해 “Jaivik Bharat(Organic India) 로고 부착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형 브랜드들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외국 브랜드들이 진입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장벽이 것이다.”의견을 덧붙임


인도 수출 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증,라벨 등 관련 규정 준수해야

인도로 유기농 식품을 정상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인도 정부가 수입 거부 혹은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수입 신고 과정을 재검토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 때문임. 더불어 인도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기농 인증이나 라이선스 확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미 유기농 인증을 보유했더라도 인도 자체 시스템에 맞추어 이를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인도 식품안전기준법

https://fssai.gov.in/home/fss-legislation/fss-regulations.html



출처

Fnbnews, FSSAI issues order on rejecting imported foods claiming to be organic,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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