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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18

[비관세장벽이슈] 일본, 호주 수출을 위한 감 수출 검역 실시 요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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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주 수출을 위한 수출 검역 실시 요령 발표

호주의 일본산 감 수출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8 6,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의 식물방역소는 호주 수출을 위한 감 수출 검역 실시 요령을 발표하였음. 해당 요령은 호주로 수출되는 감 생과실, 감 생산자, 선과 기술원(병해충, 기생 식별 및 선별, 선과 종사자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사람), 포장시설 책임자, 훈증창고 책임자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 호주 수출을 위함 감 검역은 식물 방역법(1950년 법률 제151), 식물 방역법 시행규칙(1950농림성령73) 및 수출 식물 검역 규정(195084일 농림부 고시 제231)에 정하는 것 외 본 요령에 따라 실시함


호주 수출 시 재배지 등록, 감꼭지나방 검사, 시설 및 창고 등록, 수출 심사 등의 단계 거쳐야

감 생산자는 호주 수출에 앞서, 감 생과실의 재배지 검사를 받아야 함. 브롬화메틸(Bromomethane)에 대한 훈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재배지 검사를 신청해야 함. 감 생산자는 해당 요령의 제12호 양식에 맞춰 재배지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에 출해야 함. 도도부현은 해당 연도 531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감 재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식물방역소 식물방역관에 제출함. 식물방역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감 재배지를 등록한 후, 등록된 재배지 목록을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통지함. 재배지 등록 후, 식물방역관은 감꼭지나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감꼭지나방 검사 실시 시기는 수확 개시일 14일 이전부터 수확 개시일 전까지이며 검사 1회를 받아야 하고, 등록된 모든 재배지에 대하여 육안으로 해충의 발생 유무를 확인함. 감꼭지나방이 발견될 경우 식물방역관은 재배지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자에게 해당 해충에 대해 즉시 방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방제 조치는 약제 살포, 병해충 기생 잎 제거, 가지치기 등이 있음. 최종적으로 식물방역관은 방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방제 기록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함. 식물방역관은 등록된 재배지에서 감꼭지나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방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재배지 사 합격 증명서를 교부함


해충 검사 완료 후, 선과 포장 시설 등록, 훈증창고 등록 및 현장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수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수출업자는 수출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물방역관에게 제출해야 함. 이때 선과 포장 시설 및 훈증창고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함. 수출 심사는 무작위 추출로 진행되며,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거나 토양, 지엽 등의 혼입이 없을 경우 식물방역소는 합격 증명서를 발급함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식물 검역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호주는 일본산 감 생과실에서 병해충이 발견되어 브롬화메틸 훈증 처리 등 일부 검역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수입을 일부 제한했음. 그러나 올해 초 호주의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본 정부는 호주산 수출을 위한 검역 실시 요령을 발표한 것임. 감과 같은 신선 과일, 채소 등의 경우, 국가간 검역 조건이 까다로운 농산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하기 앞서 수출 국가의 식물검역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통관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일본 식물방역소, 감 수출 검역 실시 요령

http://www.pps.go.jp/law_active/Notification/basis/8/291/html/291.html



출처

일본 식물방역소, 호주 수출을 위한 검 수출 검역 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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