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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2018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수출입화물검역준칙 조항 수정 공고

조회1262

대만 재정부, 수출입화물검역준칙 조항 수정 공고

지난 821, 대만 당국은 <수출입화물검역준칙(進出口貨物査驗準則)>수정 조항을 발표함. 수정된 조항에는 주로 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파괴적 검사 실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검사장비를 통한 검역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

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역 대상에는 모든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이 포함됨그 중 9조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간편하게 서면으로 승인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음.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음(5조의 1, 9)


5조의 1  검사장비로 신고서를 검사할 때, 해당 신고서가 서면으로 보충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보충이 면제된 경우 모두 검사를 거쳐야만 통과됨. 신고서의 신고물품이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검사장비로 검사한 컨테이너에 대해 적입 화물을 일일이 검사해야 하는데, 하나씩 검사 후 반출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신고자 또는 화주가 해관에 장비검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 장비 검사를 거치지 않은 모든 컨테이너는 이상 유무가 확인되어야 통과 가능함


9생산기업, 해관과 전략연맹을 제휴한 생산자 또는 우수기업 수출입업자가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서면으로 승인통과를 신청한 경우, 그의 개인용 수입품 및 직접 제조한 FLC(Full Container Load, 만재화물) 수출화물에 대해 본선 측에 하역,

선적 검역이 면제되었음을 신고해야 함

1. 사업자 설립 5이상, 2.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이 비준한 수출업자 자격을 지니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수출입 총 실적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3. 최근 3년 동안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4. 우수업체 세관신고 도용방지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5. 온라인으로 세관 신고한 경우, 6. 세관 신고 위탁 시 장기 위임방식으로 위탁하고 위탁한 세관신고업자 자격이 세관신고업 설치관리방법 제3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 인증 우수 기업 수출입 업자가 본선 측 하역 및 선적 검사 면제를 신고하는 경우, 상기 각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파괴적 검사의 필요조건, 보상조건 명시

불가피하게 화물에 손상을 주는 파괴적 검사 실시에 대한 전제조건은 물론 파괴된 물품에 대한 보상 사항도 명시함(13조의 1)


13조의 1 비밀 안건 통보 안건이 있는 경우, 검사장비 또는 마약탐지견이 이상을 감지하거나 현황에 의거해 분석해야 하는 의심이 들 , 세관에서 화물 검사를 진행하며 파괴적 검사는 1급 단위 책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함. 파괴적 검사 실시 후, 신고서 또는 관련 문서에 화물 파괴 사실을 명기해야 함. 파괴적 검사 실시 결과가 수출입자의 기존 세관신고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화물 수출자는 세관에 보상을 청구해야


수입화물 검사의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 숙지 필요

수입화물 검사에 대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명시됨. 수입화물의 적하부족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함(20)

 20 수입화물 검사 시 적하부족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물 수취인이 일부 적하 수량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이를 수취해 출고하기 전 세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함.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수입화물이 세금을 납부하고 수취해 출고된 경우, 최초로 적하부족을 발견했을 때 수취인은 화물을 수취 출고한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서, 발송인 증명 서류 및 관련 우편물 등을 갖춰 세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 검사 결과, 적하부족이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 수입된 부족 적하부분에 부과된 관세를 면제받아야 함. 기기설비의 경우,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한 익일부터 3개월 내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상기 내용 외의 수정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URL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3655DD2CDA2ED6C1&sms=9FA66FA17135CFC2&s=78340F7106020102



출처

대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 <수출입화물검역준칙(進出口貨物査驗準則)> 수정조항,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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