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브라질 식약청, 신규 식품첨가물 규제안 발표
조회1908브라질 정부, 분유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제정
지난 7월 21일, 브라질 식약청(ANVISA)에서 새로운 식품 첨가물 규제를 발표함. 이 규제는 분유에 첨가되는 레시틴, 인산칼슘 등과 같은 성분 기준을 고지함. 브라질 식약청(ANVISA)은 최종안을 8월 21일에 게재했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제 적용 대상은 분유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며 만약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식품 첨가물이 2개 혹은 그 이상 동시에 사용될 경우 두 첨가물의 총 사용량은 지정된 일일 최대 사용량을 넘을 수 없음. 더불어 각각 최대 사용량이 다른 첨가물의 경우 총합이 최대허용치를 넘지 않아야 함.
분유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과 최대허용치는 하기의 표 내용과 같음
구분 |
첨가제명 |
INS* |
최대허용치 (g/100g) |
비고 |
유화촉진제 |
레시틴 |
322i |
0.5 |
인스턴트 분유에만 사용 |
항화학제(Anti-Chemistry) |
칼슘규산염 |
552 |
1 |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분유에만 사용 |
삼중층인산염 |
553i |
1 |
||
실리콘이산화물 |
341iii |
1 |
||
칼슘탄산염 |
551 |
1 |
||
마그네슘탄산염 |
170i |
1 |
||
마그네슘규산염 |
504i |
1 |
분유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규제 이외에도 포장을 위한 성분 허용 기준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제품을 가스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질소 성분은 그 사용 기준이 적정량(Quantum Satis)으로 기재되어 있음.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공표일인 2018년 8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관련 제조 업체들은 규제준수를 위해 약 6개월 간의 적용 기한을 가질 수 있음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각별한 주의 필요⋅⋅⋅ 정부 결정에 주목해야
분유의 활용은 다양하지만 보통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므로 정부의 규제 및 감독 역시 꼼꼼할 것으로 예상됨. 제조과정에서 분유에 포함되는 식품첨가물의 총량과 그 기능을 확실히 확인한 후 시장 판매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분유가 활용되는 식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식품 제조업체들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영유아기 아동들이 섭취하는 분유에서 기준치 이상의 첨가물이 검출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음
▶ 브라질 식약청(ANVISA), 식품첨가물 규제안
http://portal.anvisa.gov.br/documents/10181/3484594/RDC_244_2018_.pdf/b432fe7b-88f1-4f96-9ed0-fa41fa655dd4
출처
Bryantchristie, Brazil publishes food additive regulation,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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