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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

중국 외식 서비스업(餐饮服务) 10월부터 새로운 식품안전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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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식업(餐饮服务) 10월부터 새로운 식품안전규범 적용

조사 : aT청뚜지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월 1일부터 <외식업서비스 식품안전관리규범《餐饮服务食品安全操作规范》>을 실행한다고 발표. 새로운 규범에는 외식업 서비스 장소, 식품처리, 위생처리, 조리기구 위생 및 음식배달 등 외식업 서비스 각 종의 표준과 기본규범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안전 주체의 책임 이행과 식품안전관리 능력 향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새로운 규범의 원활한 실행과 식품약품감독관리위원들의 새로운 규범에 따른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규범에 대한 책자를 2천권 발행하였으며 감독관리위원들은 해당 교재에 따라 각 현 및 구 등에서 교육 받음.   

동시에 학교, 유치원 구내식당 등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위해 각 시 식약관리국은 10월 1일전에 관할 지역 학교와 유치원 식당 등에 <외식업서비스 식품안전관리규범>에 대한 특별 교육반을 운영함. 교육 중점 내용은 학교와 유치원 식당에 해당하는 내용과 새로운 규범 및 변화된 부분에 대한 것임. 

각 시 식약관리국은 모든 종류의 외식업서비스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외식업서비스 식품안전관리규범>에 따라 해당 규범과 관리 주체들의 안전 책임과 식품안전 관리능력 제고 및 식품안전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함. 

출처 : 우후신원왕


* <외식업서비스 식품안전관리규범《餐饮服务食品安全操作规范》>

- 2018년 7월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이 발표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 시작
- 각 외식업 운영주체들의 식품안전 및 취급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름, 소금, 설탕 등을 줄이는 내용 및 소비자들에게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품 제공에 대한 내용,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내용, 잔반 줄이기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배달음식 업종에 대해서도 포괄한 광범위한 외식업 전반 관련 관리규범임






*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발표문
http://samr.saic.gov.cn/gg/201807/t20180720_275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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