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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18

인도네시아 할랄공단 기준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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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할랄공단 기준에 관한 산업부장관령을 연말까지 제정할 전망임
 
 ㅇ 내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유통·거래되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에 대해 할랄 인증 표기를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장법 ‘2014년 제33호’가 시행되기 전에 할랄산업단지에 대한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정할 계획임
 
 ㅇ 산업부 산업단지개발기관의 이그나띠우스 비서관은 "공단 개발 사업자는 할랄 공단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할랄 산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할랄 제품·원료의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우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음
 
 ㅇ 할랄 산업단지가 지어질 예정인 지역은 리아우제도주 바땀과 빈딴섬, 반뜬 세랑, 동부 자카르타 동부 뿔로 가둥 등 4개소임. 할랄 인증 절차와 할랄 물류 과정 등을 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할랄 제품의 공급망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ㅁ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할랄인증청(BPJPH)을 통한 할랄인증 실시, 할랄인증 여부 표기의 의무화, 할랄인증 대상품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할랄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할랄 허브 국가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체 인구 2억 6천만 명의 약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식품시장에서 한국식품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할랄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


*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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