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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18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당면·밀가루 가공품 검역 강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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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당면 및 밀가루 가공품 품질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통지 하달

지난 1015,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당면과 밀가루 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제품들의 알루미늄 잔류량 기준치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내림. 이에 따라 중국 각지의 성(),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등 지방 행정당국의 식품 안전 감독관리부문은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및 관련 기준에 의거해 생산 경영하는지,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내용을 통지를 통해 자세히 명시함. 조사 범위에는 당면, 밀가루 가공품 생산기업, 밀가루 제품(만두, 꽃빵, 찐빵 등), 제빵·제과(쿠키, 식빵, 케이크 등), 튀김류(요우탸오(油条), 기름떡(油饼),  자가오(炸糕) ) 밀가루 제품 및 당면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당면, 밀가루 제품을 가공·경영하는 소규모 작업장이 포함됨


주요 조사 대상으로 식품 배합, 원료 및 부재료 구매 경로, 생산 가공 과정, 출고 검사 등이 포함돼

먼저 식품 배합이 중점 검사 대상이 됨. 사용되는 원료, 부재료, 식품첨가제의 명칭과 사용량, 식품첨가제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使用标准)부합하는지의 여부가 검사될 방침임. 또한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조사 여부, 원료 및 부재료 입고 조사 기록 여부, 구매한 식품원료, 알루미늄 함유 식품 첨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 관련 제품 등이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구매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 원료 및 주재료 사용 여부, 당면 생산자가 전분 원료의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했는지의 여부  등이 주요

대상임

알루미늄 허용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히 따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히 제품 출고 검사 중, 당면 생산기업이 시행한 중점 검사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락타아제 식품첨가제 신품종으로 비준하는 것 등에 대한 공고(国家卫生计生委关于批准β-半乳糖苷酶为食品添加剂新品种等的公告)에 근거했을 때 당면 속 알루미늄 잔류량이 200㎎/㎏이하인지를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라고 행정당국에 주문함. 이밖에도 생산자 및 경영자가 자체 검사할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자질을 갖춘 식품검사기관에 제품 출고 검사를 위탁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제품을 리콜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 현지 식품안전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 검역은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계획을 제시함. 1단계는 201810~20192말까지로, 관련 생산경영자의 자체 검사 진행기간임. 2단계는 20193~20195말까지로, 감독 검사 및 샘플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3단계는 20196월로, 특별 검역 작업 마무리에 들어갈 것임. 더 자세한 내용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law.foodmate.net/show-194398.html


당면, 밀가루 가공품에 대한 검사 항목, 기준치 확인하여 중국 수출에 대비해야

시장감독관리총국 조치에 따라, 당면, 밀가루 가공품의 대한 식품 품질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임.

검사 항목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식품첨가제의 허용치 등 강화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식품 배합, 알루미늄 허용치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므로 사전에 대비하여 중국 수출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출처

식품법규센터(law.foodmate.net), 市场监管总局关于开展粉丝粉条面制品专项整治的通知 (国市监食生〔2018〕189),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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