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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18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FSSAI, 대두 내 글리포세이트 잔류 성분 시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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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SSAI,  글리포세이트 잔량 성분 시험 지시에 나서

 인도식품안전기준청(FSSAI) 대두에서 발견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대두 내 글리포세이트 성분 함유 여부를 다른 매개변수와 함께 시험하도록 지시함

FSSAI가 내린 명령에 따르면 대두류에서 발견된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이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함. 더불어 모든 담당자들에게 대두 샘플을 제출하면서 다른 시험 매개변수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 함유 여부를 시험하도록 . 또한 지역 담당자들은 격주마다 대두 내 글리포세이트 함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FFSAI 본부에 제출해야


아직까지는 Codex 기준을 기반으로 최대 잔류 허용치 적용하도록 지시 

하지만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 2011에 따르면, 대두 내 글리포세이트 최대 잔류 허용치(MRLs, Maximum Residue Limits) 관련 내용이 없음. 이에 FSSAI는 수입품 신고 시 글리포세이트의 최대 잔류 허용치는 Codex 기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도록 지시함. 해당 품목의 최대 잔류 허용치는 각각 콩(건조된 것)의 경우 2mg/kg, 렌틸콩(건조된 것)과 완두콩(건조 된 것) 5mg/kg, 대두(건조된 것)20mg/kg로 명시되어 있음. 이 같은 Codex 기준의 경우 FSSAI가 명령한 바 와 같이 때때로 글리포세이트 최대 잔류 허용치 기준 업데이트를 위해 참고되기도. 글레포세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제초제 중 하나임.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안전하다고 확인되었지만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인도의 경우 글리포세이트는 다양한 작물에 수확 전 건조제(pre-harvest desiccant)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식품 내 잔류량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매우 유독하고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량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 및 미네랄과 비타민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됨


글리포세이트 성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초제나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다량 섭취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므로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최대 기준 허용치를 확인하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대두류의 경우 완두콩, 렌틸콩과 같이 품목마다 적용되는 허용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임. 더불어 글리포세이트 성분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다른 성분 역시 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CODEX, 품목별 글리포세이트 MRL 기준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codex-texts/dbs/pestres/pesticide-detail/en/?p_id=158



출처

FnBnews, FSSAI directs officers to instruct labs to test presence of glyphosate,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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