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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018

[비관세장벽이슈] FDA, 알레르기 항원 표기에 참깨를 추가하기 위한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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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참깨 성분을 알레르기 항원 표기 목록에 추가하고자 해

미국 FDA가 포장식품 라벨에 참깨를 알레르기 성분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미국 내 참깨 알레르기 발생률 및 심각성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함. 현재 참깨는 알레르기 성분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몇 가지 상황에서 식품 포장 위 성분 안내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


참깨 성분은 아직까지 필수 표기 대상은 아니므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D&C Act)은 주요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해당 알레르기 항원을 기재해야 함. 해당 법은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랍스터, 새우), 견과류(아몬드, 피칸, 호두), , 땅콩, 대두를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음. FD&C Act는 이러한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이외에도 FDA에 식품첨가제, 향료, 착색제 등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규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주요 8개 알레르기 성분 이외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항상 라벨링에 표기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주요 알레르기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항상 그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닌 일반 성분명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타히니(tahini, 참깨를 갈아 만든 페이스트)’의 경우, 참깨가 기본 성분이지만 성분 표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식품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양이면 라벨링 표기 대상이 아님. 일례로 식품 생산 장비에서 옮겨지는 식물성 기름을 들 수 있음. FDA는 정보 요청의 일부로서 식품 포장 원료목록에 참깨 성분 표기가 지정되지 않은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참깨 함유 식품의 보급 상황을 요구함. 더불어 식품 내 참깨성분 표기를 위한 규제 제정 시 투입될 비용을 정확히 알고자


주요 8대 알레르기 성분 이외에도 참깨 성분을 추가적으로 유의해서 기재할 필요 있어

FDA가 참깨 성분을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추가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하며 향후 참깨 역시 표기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참깨 성분과 원료를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참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꼼꼼한 주요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이외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조금이라도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라벨링에 표기하는 것을 권장함



미국 FDA,알레르기 항원 표기에 참깨 추가를 위한 정보 요청문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624462.htm




출처

FDA, FDA Asks for Input on Sesame Allergies and Food Labeling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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