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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2018

2018년 10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561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10월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초안 예고> 새우, 게딱지, 흑곡균사체에서 추출한 식품 원료키토산의 사용제한 및 표시 규정 초안 공고 (由蝦, 蟹殼及黑麴菌絲體所製取之食品原料幾丁聚糖(Chitosan)之使用限制及其標示)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공고 및 시행 일자 : 2018104/ 201971

근거 법규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15-1조 제2항 및 제22조 제1() 10()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902

공고 내용

1. 본 규정의 법적 근거

2. 새우, 게딱지, 흑곡균사체에서 추출한 식품 원료키토산의 사용제한 및 표기 규정 초안

3. 본 규정 위반 시 NTD 3~300벌금 처벌 가능

<초안 예고>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는 식품 용도 시 정부증명서 제출 규정초안 발표

(「輸入蛋品乳製品及明膠及其衍生物其他動物膠與消化蛋白質及其衍生物產品供食品用途應檢附官方證明文件之規定草案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공고 일자 : 20181026

실행 일자 : 201931

근거 법규 : 行政程序法 159조 제2항 제2/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4

공고 번호 : FDA食字第1071303013

공고 내용 :
1.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가 식품 용도로 사용되어질 경우 수출국 정부의 식용 가능 증명서 또는 수출국 식품안정 위생관련규정 등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후 대만 수입 식품 검사 접수
2. 상기 수입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의 증명 서류 내용 중 젤라틴과 그 유도체의 출처가 포함되어야 함 (제조 원료, 껍질, 뼈 또는 물고기의 비늘 등
3.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 제품의 범위는 <붙임>을 참조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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