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561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10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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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 <초안 예고> 새우, 게딱지, 흑곡균사체에서 추출한 식품 원료‘키토산’의 사용제한 및 표시 규정 초안 공고 (「由蝦, 蟹殼及黑麴菌絲體所製取之食品原料『幾丁聚糖(Chitosan)』之使用限制及其標示」)
○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 공고 및 시행 일자 : 2018년 10월 4일 / 2019년 7월 1일
○ 근거 법규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1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項) 제10항(款)
○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902號
○ 공고 내용
1. 본 규정의 법적 근거
2. 새우, 게딱지, 흑곡균사체에서 추출한 식품 원료‘키토산’의 사용제한 및 표기 규정 초안
3. 본 규정 위반 시 NTD 3만~300만元 벌금 처벌 가능
□ <초안 예고>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는 식품 용도 시 정부증명서 제출 규정〕초안 발표
(「輸入蛋品、乳製品及明膠及其衍生物、其他動物膠與消化蛋白質及其衍生物產品供食品用途,應檢附官方證明文件之規定」草案)
○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공고 일자 : 2018년 10월 26일
○ 실행 일자 : 2019년 3월 1일
○ 근거 법규 : 行政程序法 제159조 제2항 제2호 /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제4조
○ 공고 번호 : FDA食字第1071303013號
○ 공고 내용 :
1.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가 식품 용도로 사용되어질 경우 수출국 정부의 식용 가능 증명서 또는 수출국 식품안정 위생관련규정 등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후 대만 수입 식품 검사 접수
2. 상기 수입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의 증명 서류 내용 중 젤라틴과 그 유도체의 출처가 포함되어야 함 (제조 원료, 껍질, 뼈 또는 물고기의 비늘 등
3.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 제품의 범위는 <붙임>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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