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대만, 특수 영양식품 검사·등록 관련 규정 폐지
조회1730대만 정부, 특수 영양식품 검사 등록 관련 규정 폐지키로
지난11월 5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특수 영양식품 검사·등록 관련 규정(特殊營養食品查驗登記相關規定)》을 폐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위생복리부 식품안전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홈페이지에 게시함. 대만 위생복리부는 해당 규정의 폐지 사유에 대해 “《식품과 관련 산업 검사 · 등록 및 허가증 관리 방법 수정 초안(食品與相關產品查驗登記及許可證管理辦法修正草案, 이하 ‘수정 초안’)》에 특수 영양식품 검사등록 관련 규정을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힘
실제에 부합하는 규정 마련을 위해 ‘수정 초안’에 특수 영양식품 검사 등록 관련 규정 내용 추가
한편, 《식품과 관련 산업 검사·등록 및 허가증 관리 방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조리 도구 및 조리 기기,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와 이와 관련된 가공, 배합, 재포장, 수입 및 수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 주관 기관 검사 등록을 거치지 않고 발급하는 허가 문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1조 5항에 따라 검사 등록 관련 허가의 폐지, 허가 문서의 발급, 갱신, 재발급, 연장, 이전, 말소, 등록 사항 변경 등 관리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위생복리부는 《수정 초안》을 통해 “실무에 맞게 식품 검사 등록 관리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 특수영양식품 검사 등록 관련 규정을 해당 방법에 편입시켜 ‘수정초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는 폐지 이유를 설명함
《특수 영양식품 검사·등록 관련 규정》, 영유아 조제 식품과 특정 질병 조제 식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이 수정초안에 편입되는 특수영양식품 검사 등록 관련 규정은 주로 특수영양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 및 표시를 관리하기 위해 규정된 법안임. 주로 영아용 조제 식품, 유아용 조제 보조 식품, 특수 의료용 영아 조제 식품 등의 영유아용 조제 식품과 생리적 기능 조절 장애가 있어 음식 섭취, 소화, 흡수가 불가능하거나 일반 식품 대사가 힘들거나, 특정 영양 성분을 섭취하기 힘든 환자를 위한 특정 질병 조제 식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 이에 수정초안은 《특수영양식품 검사·등록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 영유아 조제 식품에 대한 신규 등록, 기한 연장, 변경, 이전, 재발급, 갱신 신청에 필요한 관련 문서 자료, 작업방식, 주의 사항 등과 특정 질병 조제 식품의 적용 범위, 종류, 신규 등록, 연장, 변경, 이전, 재발급, 갱신 신청에 필요한 검사 및 관련 문서, 작업방식, 주의 사항 등을 추가했음
수정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4540
폐지 예정인 《특수영양식품 검사·등록 관련 규정》 원본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4541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www.fda.gov.tw), 預告廢止「特殊營養食品查驗登記相關規定」草案,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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