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영양소 정보 표기 라벨링 관련 두 가지 지침 발표
조회2359미 FDA, 영양소 정보 표기 라벨 관련하여 초안 및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11월 2일, 미국 FDA가 영양소 정보(Nutrition Facts) 라벨에 적용되는 두 가지 최종 규제와 관련하여 초안 한 건과 최종 지침을 발표함. 첫 번째 초안의 정식 명칭은 ‘Food Labeling: Serving Sizes of Foods That Can Reasonably Be Consumed At One Eating Occasion, 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Serving Size-Related Issues, Dual-Column Labeling, and Miscellaneous Topics: Guidance for Industry’ 이며 해당 초안에는 1회 섭취량 정의, 1인용 용기(Container)의 정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1회 소비량 참조, 두 열(Dual-column) 라벨링, 껌이나 소매용 묶음포장 등과 같은 다양한 품목 관련 이슈들이 포함됨
두 번째 최종 지침의 경우 정식 명칭은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 Questions and Answers Related to the Compliance Date, Added Sugars, and Declaration of Quantitative Amounts of Vitamins and Minerals: Guidance for Industry’ 이며 이는 제조업자들을 위해 특정 환경에서 제품에 ‘추가된 당분(added sugars)’양을 계산하는 방법과 더불어 규제 준수, 라벨 포맷,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량 기재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같은 지침들은 식품 제조업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이들이 오는 2020년 1월 1일까지 새로 개정된 FDA의 개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됨. 연간 식품 판매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식품 제조업체는 지침을 준수해야 함. 연간 판매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에는 지침 수용을 위한 추가 기간이
부여됨
발표된 초안 및 최종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 필요
FDA가 영양성분 표기와 관련된 라벨링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첫 번째 초안의 경우 최종 지침이 발표될 경우 초안내용과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주로 1회 소비량이나 1인용 용기의 정의 등 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 내용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두 번째 최종 지침의 경우에는 식품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당분량이나 비타민 등의 성분량 기재를 중점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미국 FDA, 라벨링 표기 관련 지침
▶▶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624462.htm
출처
FDA, FDA Issues Two Guidances on Nutrition Facts Label Issues,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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