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20 2018

일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강조표시

조회6089

 ■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강조표시 
   ○ 일본 소비자청 표시제도에 의하면 식품표시시 식물섬유가 풍부하다거나 염분제로 등의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기재시에는 관련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제가 있다. 상세 내용을 이해함으로서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방법으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하기의 그림은, 각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
   

  ○ 도표상 윗부분과 아래부분의 차이점은 강조목적의 차이이며,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강조하려는 경우와 식품의 품질에 관해 
      강조하려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도표상 좌우의 차이점은 강조내용의 차이로 어떤 특정성분을 사용함으로서의 강화된 경우와 또한, 어떻한 특정성분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영양성분이 경감된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 이렇게 내용을 강조 할 때에는 근거에 따른 자료가 필요한데 원재료의 종류와 관련하여 강조할 경우, 원재료 규격서나 제조기록 등이 
      필요하다. 영양성분의 양과 관해 강조하려는 경우,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성적서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 식품의 경우, 모든 원재료에 대해 항상 같은 규격의 재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원재료 
      규격서나 분석 성적서를 확인하는 품질보증(표시한 것과 실제 성분이 맞는지 확인)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강조하는 표시에 대해,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근거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표시가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특정부분을 
     강조할 때는 그에 맞는 근거를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라벨뱅크사 미니칼럼 2018년 11월 1일자
              
■  시사점
 ○ 분석치에 의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보건기능, 영양성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도록 자사제품에 표기가 가능함으로 이러한 
     표시개념을 잘 파악하여 수출시 제품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근거자료가 강조표시의 근거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강조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영양성분 표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