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中 상무부, 《화물 자동수입 허가 관리 방법》 개정 공고
조회1706中 상무부,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안 발표
2018년 8월 28일, 상무부는 기관 간소화와 권한 이양, 서비스 개혁의 최적화를 위해 국무원의 주문에 따라 《상무부의 일부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商务部关于修改部分规章的规定)》을 회의를 통해 심의 통과한 바 있음. 이에 상무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이 결정에 따른 개정안을 정식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고했으며,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개정된 규정에는 △《수출상품 쿼터 입찰공고 방법(出口产品配额招标办法)》 △《화학비료 수입관세 쿼터 관리에 대한 잠정 방법(化肥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화물 자동 수입 허가 관리 방법(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요 중고 전자기기제품 수입관리방법(重点旧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전자기기 제품 수입 자동 허가 실시 방법(机电产品进口自动许可实施办法)》, 《전자기기제품 수입 관리 방법(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등 총 6개의 규정이 포함됨
상기 규정들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었던 업무들이 상무부로 집중되면서 관리기관 명칭 수정이 개정의 주요 골자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상무부의 ‘기관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이라는 취지를 엿볼 수 있음
《화물 자동수입 허가관리 방법》 , 상무부의 권한 이양으로 해관총서의 책임범위 확대
《화물 자동 수입 허가관리 방법》은 상무부가 중점 관리하는 규정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무부와 해관총서 등 유관부서가 함께 관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해당 규정의 제4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화물 명칭, 해관 상품 코드 등 자동 수입 허가 관리의 화물 목록은 상무부가 해관총서 등 유관부문과 확정, 조정하고 목록은 상무부가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한다,” 였으나,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쳐 “자동 수입 허가 관리 화물 목록은 상무부가 해관총서 등 유관 부문과 제정, 조정, 발표한다,”로 개정되었음. 또한, “상무부, 해관총서 등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화물 자동 수입 허가증을 신청·사용하는 활동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해관총서 및 유관부서의 책임범위가 한 층 더 확대됨
이밖에도 해당 방법은 기존의 첨부문서 1인 ‘자동 수입 허가 관리 화물 목록(自动进口许可管理货物目录)’과 첨부문서 2인 ‘등급별 자동 수입 허가증 발급기관 명단(自动进口许可分级发证机构名单)을 삭제함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4540
또한, 개정 전의 《화물 자동 수입 허가관리 방법》 내용은 하기 URL을 통해 알 수 있음
▶▶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0501/20050100330084.shtml
출처
식품법규센터(食品法规中心, law.foodmate.net), 商务部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 (商务部令2018年第7号), 2018. 11
'[비관세장벽이슈] 中 상무부, 《화물 자동수입 허가 관리 방법》 개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