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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2018

[비관세장벽이슈] 中 시장관리감독총국, ‘식품 경영 허가 개혁’ 가속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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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리감독총국 식품 경영 허가 개혁 가속화에 대한 통지 발표

지난 119,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의 중국 전체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在全国推开“证照分离改革的通知)》에 근거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식품 경영 허가 개혁 작업 가속화 관련안인 식품허가개혁 작업 가속화에 관한 통지(市场监管总局 关于加快推进食品经营许可改革工作的通知, 이하 통지’)》을 고지함.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인 일명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은 이전에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생산 경영 활동에 참여가 가능했지만,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개혁 후,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일반 생산경영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짐. 만약, 허가증이 필요한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할 경우, 관련 부문에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면 됨


이번에 발표한 통지는 중국 당국의 행정 간소화, 권한 이양이라는 팡관푸(放管服)’개혁에 근거한 것이기도 함. 식품 안전 보장을 전제로 식품 경영 허가 조건 최적화 허가 절차 간소화 허가증 발급 시간 단축 심사 비준 전자화 식품 경영 허가 작업의 편리화,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식품 허가 개혁 가속화의 포인트, ‘절차 간소화

이번 통지에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이 반영됨. 특히, 허가증 발급 여부 결정 단계에서 신청인이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관리감독 부문이 심사 비준 조건 및 필요한 자료를 고지하고, 신청인이 규정된 시간 안에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모든 자료를 일괄 제출하며, 이 자료들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와 일치하다면 감독관리 부문은 현장에서 바로 서면 형식으로 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중국 각지의 식품 경영 허가 신청, 변경 신청, 허가 기한 연장 신청 등에 한해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품 안전이 보장될 경우, 이 방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음


또한, 통지에는 허가부문의 행정적 허가 결정 시간을 신청 수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2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명시됨. 특별한 이유로 인해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행정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일 기준 6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에 대한 사유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함. 허가 부문이 행정 허가 결정을 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6일 안에 식품 경영 허가증을 발급해야 함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허가증 발급 온라인화 추진

이밖에도 통지는 중국 각지에서 허가 신청, 수리, 심사, 발급, 조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 식품경영 허가증 발급 및 사용 보급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함. 식품경영허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함. 아울러, 통지는 식품 경영 허가 데이터베이스와 이와 관련된 시장주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온라인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심사 발급,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신분증명서 등 자료 수신이 가능하도록 해, 허가증 발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함


식품 경영 허가 개혁 가속화를 위한 시장관리감독총국의 통지 내용은 하기 URL을 통해 알 수 있음

http://law.foodmate.net/show-194541.html



출처

식품법규센터(食品法规中心, law.foodmate.net), 市场监管总局关于加快推进食品经营许可改革工作的通知 (国市监食经〔2018〕213),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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