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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18

중국 소금(식염)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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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 중시 소비 트렌드로 소금 수요 감소

최근 중국에서 저염 ‧ 저당 등 건강 중시 소비 트렌드가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소금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소금 수입은 `15년 40만톤 이하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약 35만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입량은 약 34만 톤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다.  



소금전매제도 폐지로 소금 유통 규제 완화되었으나 효과는 미미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부터 최근까지 소금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를 정부가 관리 및 통제하는 ‘소금전매제도(食盐专营制度)’를 운영해왔다. 소금 전담 관리 부처‘염무국(盐务局)’이 중국 내 소금 생산 ․ 판매 ․ 운수의 허가를 독점 관리하였으며, 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만이 염업 종사가 가능하였고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엄격히 분리하였으며 허가 업체라도 등재 지역에 국한되어 영업을 해야만 했다.
유통 허가증이 있는 도매 업체만이 소매 업체에 소금을 공급 할 수 있으므로, 소금을 수입하더라도 소매 업체에 판매가 불가능한 유통 허가증 미소지 도매 업체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였다.




`17.1.1. 중국 소금 유통 규제 개혁안 시행하였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미

 2016년 4월 22일 중국 국무원은‘염업체제개혁방안(盐业体制改革方案)’을 발표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금 유통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허가 업체의 생산 및 판매 겸업 허용, 기존 국영기업에 국한되었던 생산 및 유통 허가를 민영 기업까지 확대, 판매 허가 업체의 등재 지역 국한 정책 폐지, 소금 운수 허가 제도 폐지로 그동안 국가가 통제하던 염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염업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소금전매제도(食盐专营制度)’의 골자인 허가 제도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규제 완화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현재 민영기업에 소금 유통을 개방했음에도 그 할당 비율이 2017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영기업 중심의 소금 유통으로 한국산 진출에 난항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인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 및 ‘티몰’, 점유율 2위인 ‘징동’에서 ‘식염’으로 검색한 결과 대부분의 소금유통업체는 여전히 식염 판매 허가를 보유한 국영기업으로 나타났다.
국영 기업들이 과점중인 중국 소금 시장에 국내 소금 수출 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로 보수적 경영 노선을 보이는 중국 국영기업과 협력해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금 제품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죽염’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 소비자들은 죽염의 효능에 대한 인식이 약하며, 중국 내에서 죽염의 기능성을 홍보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FDA 임상실험을 통해 3년 이상이 소요되는‘보건식품(保健食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해 한국 소금 수출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적지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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