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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18

[비관세장벽이슈] EU, 증류주 라벨링 및 생산 관련 규정 개정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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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증류주 라벨링 및 보호 관련 새로운 규정에 합의

EU 기관들이 증류주의 생산 및 라벨링과 등록 및 증류주 보호 관련 새로운 규정에 합의함. 유럽연합이사회(EU council)와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 간 합의는 EU 권역 내 증류주의 더 명확한 라벨 표시를 보장하며 라벨링 구성은 EU 수준에 일치할 것을 의미함. 또한 회원국이 통제하는 등록부(Register)를 만든 것은 국가 차원의 집행업무를 좀 더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정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GIs(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코냑(Cognac), 아이리쉬 크림(Irish Cream), 제네버(Genever), 오주(Ouzo)와 같은 증류주 명칭의 경우 역시 성분 오용, 유사상표등록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될 전망임


EU 농업 담당 집행위원, 해당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명확한 정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새로운 규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 대부분의 증류주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제품 및 라벨링 규정 설명, 일부 카테고리를 위한 EU 수준의 최대 감미료 기준치 정의, 다른 증류주 혹은 다른 제품과 혼합해서 만들어지는 증류주에 적용되는 라벨링 규정 개선, 회원국이 통제하는 등록부 생성, GIs 보호 강화: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 상표 분쟁의 경우, GIs 절차 추가 단순화: EU의 중요 요소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조사국가 및 EU 수준 개정의 대한 명확한 정의, 보조금 원칙 존중, 지원 처리 기간 단축임. 필 호건(Phil Hogan) EU 농업 담당 집행위원은 해당 합의는 관련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며 현대화된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음료 생산 방법에 대해 더욱 정확히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한편 증류주는 유럽 농식품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품목 중 하나임. 증류주 생산 및 판매로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10억 유로 이상의 수출 성과를 내는 주요 품목임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취급 시 라벨링 및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EU가 증류주 관련 라벨링 및 제품 등록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증류주 및 관련 품목을 취급할 경우 라벨링이나 상표 등록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EU 제품 및 상표 등록 관리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품을 구입 및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와 이와 상관없이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 규제들을 살펴본 후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출처

Eubusiness, EU agrees new rules for spirit drinks,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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