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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000

일본 농수성, 중국 소, 돼지 수입금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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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26일 구제역의 감염원 가능성이 높은 중국으로부터 소, 돼지 등 구제류의 수입을 5월 3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작년 5월 1,200두의 소와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제가축방역사무소에보고했지만, 3번에 걸친 농수성의 문의나 조사요청에는 아직도 회답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同省에서는 『중국에서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소, 돼지 등 生體(정액, 수정란 포함)수입은 `84년 일본과 「가축위생조건」을 체결한 이래 중국에서 16일간, 일본에서 35일간의 격리검역을 시행하고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수입을 허가해 왔다. 지금까지 비육용 종자소는 약 2천두, 돼지는 `90년부터 약 50두를 수입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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