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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19

싱가포르, 유통기한 조작하여 라벨 표기한 이커머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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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싱가포르 식품수의청(AVA)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표기 판매한 이커머스 리테일업체 GoPurpose Inc에 싱가포르 달러 1600불 벌금을 부과한다고 2월20일 밝힘

 ㅇ GoPurpose Inc는 라이프스타일 제품 및 오가닉 농식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로 차가 건강식품(Chaga Health Food)에 이같은 유통기한 표기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식품수의청(AVA)은 지난해 6월, GoPurpose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다는 피드백을 접수받았고, 조사를 통해 제조업체가 정한 본래 유통기한 표기를 새로운 유통기한으로 조작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ㅇ 식품수의청(AVA)은 식품에 대한 허위적이고 부정확한 라벨 표기는 심각하게 검토 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미리포장된 제품에 대하여 싱가포르 식품 규정에 의한 라벨표기 요구조건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식품판매법에 따라 이러한 유통기한 조작 범죄는 초범시 최대 S$1000불, 이후 최대 S$2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함



ㅁ 시사점

 ㅇ 싱가포르로 수출시, 라벨표기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책임은 통상 수입업체에게 있으나,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 식품 규정에 따라 라벨 표기가 적법하게 되어 판매되도록 수입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출처 : Channelnewsasia (2019.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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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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