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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2019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

조회2586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

1. 주요개정내용

 ㅇ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시

 ㅇ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 할랄인증 의무화

 ㅇ 계도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수입 가능

 ㅇ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서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 구분

 ㅇ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교차인증


2. 대응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33호 법령 시행규정 2019년 31호 발표



=자카르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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