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베트남 수산물 신규 규정 추가)
조회2788[베트남] 2019년 5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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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통관) 베트남, 수산물 수입관련 신규 규정 안내
* 베트남 정부, 시행규칙 No. 26/2019/NĐ-CP (2019년 3월 8일 공표, 2019년 4월 25일 발효)
◦ 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수산물 품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허가서 발급 필요
- 시행규칙 No. 26/2019/NĐ-CP 부록3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22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수산물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을 베트남에 수입해 연구 및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베트남 수산총국에 허가를 받아야 됨
- 수입금지 어류품종은 반드시 베트남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체 또는 개인은 수산총국에 수산물 품종 수입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허가신청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05.NT 서류 작성 2. 사진 또는 수산물 품종 관련 베트남어(필수), 영어자료 제출 3. 품종에 관한 연구규정 승인 확인서 4. 전시회 관련 품종 증명서 |
◦ 수산식품, 양식비료상품 등에 대한 허가서 발급 필요
* 시행규칙 No. 26/2019/NĐ-CP 제30조에 따라 수산총국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됨
- 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식품의 범위
․ 수산식품, 화학비료, 생물 제조품, 미생물, 베트남 제조 승인 수산식품 원료
- 수산식품 또는 양식먹이상품의 수입허가 신청에 관련된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15.NT 서류 작성 2. 수산시장 및 협회, 전시회 승인 서류 3. 품종에 관한 연구규정 승인 확인서 |
◦ 위험 수산물 품종 또는 희귀한 수산물 품종을 수입할 경우 허가증 불필요
-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 No. 26/2019/NĐ-CP 제67조에 따라 베트남 위험, 희귀 수산물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산물로 만들어진 수산식품 및 화학비료에 대해서 허가증을 별도로 발급 받지 아니함
◦ 선박을 통한 수입시 입항 24시간 전에 반드시 수산총국에 통보해야 함
- 단체 또는 개인은 항만 수입물품 또는 베트남 영토에 정박하는 긴급수입, 재수출, 배송상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No. 26/2019/NĐ-CP 제70조에 따라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17.KT 서류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 No. 26/2019/NĐ-CP의 주요내용
․ 위험․희귀 수산물품은 1종 126항목, 2종 60항목으로 구성
․ 베트남 수산총국 규정 등록 수산류는 어류 295종, 갑각류 31종, 염색체종 44가지, 파충류7종, 양서류 7종, 극피생물 및 연충류 16종, 해초류 17종, 산호류 7종, 부유동물류 18종으로 구성
․ 베트남에서는 총 43개의 수산물 수입금지 품목을 두고 있으며 총 65종의 수산물 수입허가 품목을 두고 있음
․ 시행규칙 No. 26/2019/NĐ-CP는 2019년 4월 25일부터 효력 발생
<참고사항> - 베트남 수산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은 총 870억 달러로 2017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17억 2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19.6% 증가 - 2019년 1~2월 수산물 수출액은 11억 1천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2억 64백만 달러로 집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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