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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2003

일본 동경도 법 기준이 없는 품목 대상 「위험식품」공표에

조회269
동경도는 22일, 안전성을 불안시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공표할 방침을 굳혔다. 소비자가 불안하게 느끼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 신설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다. 전국 최초의 대처로 위험성이 확인되면 제조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부에 규제를 요청할 생각이다.都에 따르면, 식품위생 전문가 및 소비자에서 구성된 「都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18명)을 29일 설치한다. 요리연구가인 服部 幸應씨 및 中村明子·공립약학대 객원교수 들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소비자로부터 모아진 의견 등을 기초로 학술 논문 및 해외 사례 등 많은 정보를 수집, 데이터 베이스화. 평가위는 우선 순위를 매겨 조사하는 식품을 선정한다. 연구기관에 성분의 과학적 분석을 의뢰, 불안시되는 사실이 있는지 어떤지를 정밀 조사한다. 예를들면, 「건강식품에 미네랄 및 비타민이 과잉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베이비식품에 잔류농약 등의 영향은 없는지」「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 가공식품이 유통도고 있지 않은가」 등의 조사를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위험도」에 따라 A(행정대응이 필요), B(더많은 정보 수집, 조사 필요), C(당면 문제없음)의 3단계로 분류. 「A」식품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 및 메이커 등에 시급 대응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위험도의 판단기준 및 공표방법은 향후 신중히 검토한다. 이러한 감시활동을 규정하는 「식품안전조례」(가칭)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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