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표준 수정 초안 발표
조회2720대만,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표준 수정 초안 발표
식품첨가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안전 위생관리법 제 18조 제 1항 규정『식품첨가물 품명, 규격, 사용범위, 제한량 표준은 중앙주관기관(中央主管机关)에서 정한다.』에 의거하여『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표준』제 2조 첨부 1, 제 3조 첨부2, 제4조 수정 초안을 마련함
1. 아산화질소의 사용범위 및 제한량 추가(제 2조 첨부 1 수정)
수정 규정 |
현행 규정 |
부가 설명 |
제(7) 분류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 번호: 100 품명: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사용범위 및 제한량: 각 식품별로 실제 필요한 만큼 적적량 사용 사용 제한: 식품제조 혹은 가공 과정에서 필요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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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관리 항목으로 이동
2.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4조 제 1항 제 7호 규정에 의거해 『식품 제조 혹은 가공 과정에서 필요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함
3.표시 글자체와 크기는 반드시 식품안전위상관리법 시행 세칙 제 19조 규정에 따름 |
2. 아산화질소의 규격 표준 추가 (제 3조 첨부 2 수정)
수정 규정 |
현행 규정 |
부가 설명 |
제(7) 분류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 용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 별칭 Dinitrogen oxide; Dinitrogen monoxide; INS No. 942 정의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연소되지 않는 기체로, 일명 ‘웃음가스(laughing gas)로 불림. 아산화질소는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을 열분해하여 얻을 수 있음. 고온에서 열분해를 거친 부식성을 지닌 혼합기체는 냉각과 여과를 거쳐 질소산화물이 되거나, (혹은) 삼단계 염기 세척, 산세척 및 염기세척을 거침. 아산화질소는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어 황산제일철(Ferrous sulfate)과의 킬레이트화(chelate), 철금속 환원, 혹은 고급산화물(higher oxide)로 알칼리화하여 흡착하는 등 방식으로 제거 할 수 있음 화학명칭: Nitrous oxide C.A.S: 10024-97-2 화학식: N2O 분자량: 44.01 함량: 99%以上 (v/v) 외관 무색, 무미 기체 특성 감별 용해도: 부피 1㎥상당의 아산화질소는 1.4 ㎥ 부피의 물(20’C, 760mm Hg)에 용해됨. 에탄올에 쉽게 용해돰. 에테르와 기름에 용해됨 적외선 흡수: 반드시 아산화질소 표준품과 일치해야 함 이산화탄소 실험: 실험 통과 순도 일산화탄소: 10 μL/L 이하 일산화질소: 1 μL/L 이하 이산화질소: 1 μL/L 이하 할로겐(염소): 5μL/L 이하 암모니아: 25μL/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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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규격 표준 제정 |
수정 규정 |
현행 규정 |
부가 설명 |
분류 식품첨가물 제 (7)분류 용도 품질개량용, 양조용, 식품제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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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규격 표준 제정 |
3. 수정된 규정의 시행 일자 (제 4조 수정)
수정 조항 |
현행 조항 |
부가 설명 |
제 4조. 본 기준이 발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민국(中华民国)은 2018년 6월 19일 에 본 기준 중 2조 첨부1과 제3조 첨부 2를 수정 및 발표, 수정된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민국(中华民国)은 2019년 O월 O일 본 기준 중 제2조 첨부1과 제3조 첨부2를 수정 및 발표, 수정된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 |
제 4조. 본 기준이 발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민국(中华民国)은 2018년 6월 19일 본 기준 중 제2조 첨부1과 제3조 첨부2를 수정 및 발표, 수정된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수정 조항의 실시 일자 확정 |
아산화질소, 환각 물질로 오용 사례 多, 식품 제조에만 사용 장려
아산화질소는 우리나라에서도 환각 목적으로 소량 구입하여 흡입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아산화질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대만도 아산화질소의 사용범위, 제한량을 규제함으로써 식품 제조 이외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국내 대만 수출업체는 대만의 이산화질소 제한량 등 규정 내용을 확인하여 대만 수출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대만 식약처(FDA), 預告修正「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第四條及第二條附表一、第三條附表二草案, 2019.05.19
FoodNext, 「一氧化二氮」列入食品添加物管理,即日起進行60天預告評論期,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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