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유럽 식품안전청,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인산염 규제 의지 밝혀
조회3272유럽 식품안전청(EFSA), 인산염 잔류허용기준 설정 제안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인산염(E 338-341, E 343, E450-452)의 안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인산염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은 40mg/kg로, 이는 70kg 성인이 하루에 2,800mg의 인산염을 섭취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는 EFSA가 지정한 안전 수준인 3,000mg 이하로 그간 안전하다고 생각돼 왔음. 그러나, EFSA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유아기 및 7세 이상의 아이들의 95%가 인산염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해 섭취하고 있음. 따라서, EFSA는 유럽위원회(EC)에 식품 보충제의 첨가물로 쓰이는 인산염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이와 함께 인산염이 안티케이킹제(Anti-Caking)로 사용될 경우, 사용 제한이 없다고 덧붙이면서, 만약 식품첨가물로써 인산염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인산염 또한 위험량을 넘지 않도록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유럽 소비자 단체, 식품 첨가물로 쓰이는 인산염 금지해야
유럽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EFSA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수산물 및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인산염 외에 탄산 음료 및 가공육에 인위적으로 첨가된 인산염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 특히 청소년기에 이러한 식단은 좋지 않다고 덧붙임. 또한,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인산염으로도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할 수 있으므로, 인산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지난 2013년 11월에도 EFSA는 인산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었으며, 이는 식품첨가물을 통한 인산염 과다 섭취가 대중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관성이 제시된 것에 따른 것임. 그러나, 또 다시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생성된 인산염에 대한 위험성을 한번 더 인지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뜻함
식품수출업체, 늘 식품 안전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 여태까지 위험성이 제기된 성분이 아니더라도 인산염과 같이 최근 들어 유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유럽은 식품 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논란이 된다면 사전 경고와 규제를 취하는 사전예방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식품수출업체는 늘 이러한 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깨끗하고 안심한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야 함
출처
FOOD NAVIGAOR, Children ‘exceed’ acceptable daily intake of phosphates, EFSA finds,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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