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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19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해관총서,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내 유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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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북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국 내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 발표

지난 530, 북한 당국은 최근 자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위생기구(OIE)보고.  현재까지 중국과 북한은 돼지, 야생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 허가 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중국의 축산업 안전을 지키고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

1.직접적 또는 간접적 루트로 북한의 돼지, 야생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2.북한의 돼지, 야생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을 중국 국내로 배송하거나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발견되는 즉시 일률적으로 반송 조치 또는 소각 처리된다.
3.중국으로 입국하는 선박, 항공기, 국도 차량 및 철도 열차 등 교통수단에서 북한 돼지, 야생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이 발견되었을 시 일률적으로 밀폐 보관 처리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국내에 머무르거나 이동하는 동안에는 세관의 허가 없이는 밀폐된 상태를 개봉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폐기물 및 구정물 등은 일률적으로 세관의 감독 하에 무해화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없다.
4.변경지역 등에서 포획하여 불법으로 중국 국내로 들여온 북한 돼지, 야생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은 일률적으로 세관의 감독하에 소각처리한다.
5.상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및 해당 법 실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한다.
6.각 세관, 각급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기관 및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방역법(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해 검역, 방역, 감독 작업에 힘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전염되지 않도록 검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20188, 중국 랴오닝 성을 시작으로 유럽, 아프리카,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까지 전세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중국은 이미 30개가 넘는 지역으로 질병이 전파되었고, 중국 자체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며, 더 이상 중국 내 전파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최근 북한에서 질병이 보고되면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검역에 유의해야 함



출처

중국 해관총서, 海关总署 农业农村部公告2019年第100号(关于防止朝鲜非洲猪瘟传入我国的公告, 2019.06.12

Cn RFI, 朝鲜紧急令抗击猪瘟 韩国望联手防疫朝方暂无回,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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