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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19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가공보조제 및 제초제 관련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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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가공보조제 및 제초제 관련 개정안 발표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유전자 변형 곰팡이균 트리코더마 리세이(Trichoderma reesei)에서 발생하는 알파글루코오스 분해효소(Alpha-Glucosidase)가공보조제로 사용할 것을 허가함. , 해당 성분의 사용 용도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의 하나인 라이신, 유기산, 혹은 조미료 성분 중 하나인 글루탐산모노나트륨(MSG)을 제조하거나 이소말토 올리고당 및 다른 감미료를 생산할 때로 제한됨

또한, 해당 기관은 호주 농약 및 수의학청(APVMA),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맞추어 제초제 이마자피르(Imazapyr)의 잔류허용기준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보리 곡물에 사용되는 이마자피르의 잔류허용기준은 기존 0.05ppm에서 0.7ppm으로 변경됨. 해당 사안은 문제가 없는 한 올 12월 중순에서 내년 1월 초 사이에 관보에 게재될 전망임

꾸준하게 안전성이 검토되는 농약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강화보다는 완화에 가까운 것임. 호주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검출이 허락되지 않는 불검출 제도를 적용 중임.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PLS(Positive List System)와 비슷한 제도로, 더욱 안전한 농산물만 생산 및 수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임. 물론 해당 개정안이 불검출 제도를 이용한 발표는 아니지만, 식품 첨가물의 안전 기준이 확립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안전성의 평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식품수출업계는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의 소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허용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는 농약은 사용하지 않으며 식품의 생산, 관리 및 유통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출처
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 Notification Circular 84–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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