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인도, 포름알데히드 성분 사용 금지 추진
조회3353인도, 어류에 사용되는 폼알데히드 성분 사용 금지 추진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FSAI)이 어류 및 어류 조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잔류허용기준을 수정함. 민물에서 자란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 동물을 포함한 어류 중 담수에서 자란 것의 포름알데히드 잔류허용기준은 2mg/kg, 해수 및 해수와 담수가 혼합돼 있는 기수에서 자란 것의 잔류허용기준은 100mg/kg임.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을 고려한 것이며, 인위적인 투입은 금지할 것을 고려한 양임. 또한, 해당 수정안은 일시적인 것이며,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현재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후 다시 발표될 예정임
한편, 전문가들은 포름알데히드의 수용액으로 알려져 있는 살균제 포말린(Formalin)의 사용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 배경에는 포말린의 사용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포말린을 불순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인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음
수출다변화 위한 네트워크 늘려가야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바라고 있음. 12억 인구가 사는 인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지만, 해당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수출업체들은 정보가 없는 시장일수록 현지 정보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 부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함. 한편, 인도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라벨링 규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이슈와 같이 잔류허용기준도 안전 문제로 시시각각 바뀌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출처
FnB News, FSSAI fixes ad hoc limits for formaldehyde in fish and fishery products, 2019.06.25
Food Safety Helpline, FSSAI Fixes Ad-hoc Limit of Formaldehyde in Fish and Fisheries Products, 2019.06.11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포름알데히드 성분 사용 금지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