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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19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수단산 수입 땅콩 검사검역 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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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단산 수입 땅콩의 검사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 발표

지난 625, 중국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이미 체결된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수단공화국 농림부 간 수단산 탈피 땅콩의 대()중 수출에 관한 식물위생 요구 의정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和苏丹共和国农林业部关于苏丹脱壳花生输华植物卫生要求议定书)》관련 규정에 따라, 《수단산 수입 탈피 땅콩의 검사검역에 관한 요구 (进口苏丹脱壳花生检验检疫要求)》제정함. 본 공고일로부터 요구에 부합한 수단산 탈각 땅콩의 대() 중 수출을 허가함

검사검역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

중국에 수입되는 수단산 탈피 땅콩이란 수단에서 생산 및 가공하며 저장한 탈각 땅콩을 가리킴. 중국에 수출하는 수단산 탈피 땅콩을 저장 및 가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식품검역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수단 주관부처의 등록 및 추천을 받아야 하고, 중국 해관총서의 심사와 허가를 거쳐 등록해야 함. 등록된 기업 명단은 해관총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음

중국에 수출하는 수단산 탈피 땅콩은 중국 수입 식물 검사검역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함. 흙이 묻어서는 안 되며 고의로 기타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섞어서는 안 됨. 땅콩에 살아있는 벌레와 중국이 주시하고 있는 검역성 유해생물이 묻어있어서는 안 됨. 유해생물은 땅콩벌레(Caryedon serratus), 별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 땅콩 덤불 바이러스(Peanut clump virus), 알렉트라 보겔리(Alectra vogelii), 디기타리아 벨루티나(Digitaria velutina), 오로반체 미노르(Orobanche minor), 오로반체 라모사(Orobanche ramosa). 또한, 중국에 수출하는 수단산 탈피 땅콩에 대해 인화수소를 통한 훈증 처리를 해야 함. 훈증 온도 18℃~23℃, 인화수소의 조제량은 57%의 인화알루미늄 6g/m3, 또는 유효성분인 인화수소 2g/m3, 훈증처리 시간은 168시간(훈증처리 과정 중, 인화수소의 농도는 200ppm 이하여서는 안 됨). 훈증 처리 후 최소 12시간 환기를 시키거나, 인화수소의 농도가 0.1ppm 이하로 떨어져야 함. 훈증 후 45일 후 식용 가능함

중국에 수출하는 수단산 탈피 땅콩과 함께 수단 정부의 식물검역 증서를 동봉해야 하며, 증서에는 ‘해당 화물은 수단산 탈피 땅콩의 대() 중 수출에 관한 식물위생 요구 의정서의 요구에 부합하며, 중국이 주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식물검역 증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함. 또한, 중국 법률 및 규정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기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함. 포장 및 운송과 관련, 수단산 탈피 땅콩은 중국 수출 전 반드시 탈피, 체질, 인공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로써 땅콩에 땅콩 껍질, 잡초, 흙 등 불순물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함. 포장지에는 땅콩의 품종, 산지, 저장기업, 가공기업의 명칭이나 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영문 정보가 부착되어야

수단산 땅콩 수입 검역 조건을 바탕으로 중국 땅콩 수출에 대비해야

중국은 수단산 땅콩을 수입하기 위해 식물검역, 검역증서, 식품안전, 포장 및 운송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음. 특히 식물검역 시 중국에서 발견되어서는 안되는 유해 생물, 훈증처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수단산 땅콩 수입 검역 조건을 통해 검역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위생, 안전 문제가 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중국 해관총서, 海关总署公告2019年第104号(关于进口苏丹脱壳花生检验检疫要求的公),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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