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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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택1) |
핵심내용 |
(수입관세) |
□ 한-아세안 FTA 관세율 면제 및 감면 변경 |
주요내용 및 시사점⋅대처방안 |
□ 주요내용
◦ 태국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를 태국 내각이 승인한 내용을 2019년 7월 12일 관보 공지하였다.
◦ 한-아세안 포괄 경제적 무역협정과 한-아세안 포괄 경제적 무역협력협정의 기본 협정 의정서, 태국 국왕 승인 법률 No.8(1987년)에 의개 개정된 관세 법령 제 14항(1987년) 무역관련 부록 2, 제 7조에 따라 관세특혜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 태국 재무부에서 2017년 11월 10일에 공지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 세율 목록 3을 취소하고 새롭게 개편된 세율 목록 3으로 대체한다.
◦ 본 공지는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다음날인 2019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아래 개편된 세율 목록 3 번역본 참조
◦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 상호대응세율(한국에서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고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조정에 따른 태국 측 관세율 조정내용입니다.
◦ 주요 해당 수출품목 - 신선딸기 : 40%->5%, 당류(올리고당, 요리당 ,물엿 등) : 30%->5%, 멜론 : 30%->5%, 간장 : 30%->5%, 양송이버섯 : 40%->5%, 어묵 : 20%->5%, 간장,고추장,된장 5% 등
◦ 태국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 (HS Code 4, 6, 8 자리 입력 후 검색가능) http://itd.customs.go.th/igtf/th/main_frame.jsp?lang=th&top_menu=menu_homepage¤t_id=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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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대처방안 ◦ 수출업체는 새롭게 개편된 세율 목록을 참조하여 태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세율확인 ◦ 해당품목의 수입업체는 태국 관세청 신고 시 privilege Code를 “AK3”로 신고해야함 |
□ 발표일자/출처 : 2019년 7월 12일 / 태국 재무부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자료 작성 : aT방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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