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01 2019

2019년 8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2301


구 분(택1)

핵심내용

(수입관세)

□ 한-아세안 FTA 관세율 면제 및 감면 변경


주요내용 및 시사점⋅대처방안

□ 주요내용

 

 ◦ 태국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를 태국 내각이 승인한 내용을 2019년 7월 12일 관보 공지하였다.

 

 ◦ 한-아세안 포괄 경제적 무역협정과 한-아세안 포괄 경제적 무역협력협정의 기본 협정 의정서, 태국 국왕 승인 법률 No.8(1987년)에 의개 개정된 관세 법령 제 14항(1987년) 무역관련 부록 2, 제 7조에 따라 관세특혜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 태국 재무부에서 2017년 11월 10일에 공지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 세율 목록 3을 취소하고 새롭게 개편된 세율 목록 3으로 대체한다.

 

 ◦ 본 공지는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다음날인 2019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아래 개편된 세율 목록 3 번역본 참조

 

 ◦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 상호대응세율(한국에서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고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조정에 따른 태국 측 관세율 조정내용입니다.

 

 ◦ 주요 해당 수출품목

   - 신선딸기 : 40%->5%, 당류(올리고당, 요리당 ,물엿 등) :  30%->5%, 멜론 : 30%->5%,

     간장 : 30%->5%, 양송이버섯 : 40%->5%, 어묵 : 20%->5%, 간장,고추장,된장 5%  등

 

 ◦ 태국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 (HS Code 4, 6, 8 자리 입력 후 검색가능)

     http://itd.customs.go.th/igtf/th/main_frame.jsp?lang=th&top_menu=menu_homepage¤t_id=5028

 

□ 시사점 및 대처방안

 ◦ 수출업체는 새롭게 개편된 세율 목록을 참조하여 태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세율확인

 ◦ 해당품목의 수입업체는 태국 관세청 신고 시 privilege Code를 “AK3”로 신고해야함

□ 발표일자/출처 : 2019년 7월 12일 / 태국 재무부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첨
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자료 작성 : aT방콕지사

'2019년 8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