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국(EPA), 식품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업데이트
조회1965 □ 미국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발리페날레이트 (Valifenalate) 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정
○ EPA 는 살진균제인 발리페날레이트 (Valifenalate) 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제정하고, 2019년 7월 1일 연방공보에 게재하였음
- 2017년 11월, FMC Corporation 에서 해당 법안의 제정을 청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EPA 가 확정 법안을 발표한 것
-‘40 CFR §180.706 Valifenalate; tolerances for residues.’가 법안으로 추가됨
- 구근야채작물(마늘, 양파 등), 샐러리, 박류야채작물(오이, 호박, 멜론, 수박 등), 과실야채작물(토마토, 가지, 고추, 피망, 구기자 등), 감자, 포도에 적용됨
- 발리페날레이트 농약잔류허용 기준량
측정 |
제품 |
Parts per million (PPM) |
잔류량 측정에, 발리페날레이트만 포함 |
샐러리 |
5 |
포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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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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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야채작물 (마늘, 양파 등)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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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류야채작물 (오이, 호박, 멜론, 수박 등)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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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야채작물 (토마토, 가지, 고추, 피망, 구기자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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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량 측정에, 발리페날레이트와 발리페날레이트산 (화학량상 발리페날레이트와 동등한) 을 합산함 |
감자 |
0.04 |
감자 (과립, 절편)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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