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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2019

미 환경보호국(EPA), 식품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업데이트

조회1965

 □   미국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발리페날레이트 (Valifenalate) 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정
   ○ EPA 는 살진균제인 발리페날레이트 (Valifenalate) 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제정하고, 2019년 7월 1일 연방공보에 게재하였음
- 2017년 11월, FMC Corporation 에서 해당 법안의 제정을 청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EPA 가 확정 법안을 발표한 것
-‘40 CFR §180.706 Valifenalate; tolerances for residues.’가 법안으로 추가됨
- 구근야채작물(마늘, 양파 등), 샐러리, 박류야채작물(오이, 호박, 멜론, 수박 등), 과실야채작물(토마토, 가지, 고추, 피망, 구기자 등), 감자, 포도에 적용됨
- 발리페날레이트 농약잔류허용 기준량

측정

제품

Parts per million (PPM)

잔류량 측정에,

발리페날레이트만 포함

샐러리

5

포도

5

건포도

6

구근야채작물

(마늘, 양파 등)

0.6

박류야채작물

(오이, 호박, 멜론, 수박 등)

0.3

과실야채작물

(토마토, 가지, 고추, 피망, 구기자 등)

1

잔류량 측정에, 발리페날레이트와 발리페날레이트산 (화학량상 발리페날레이트와 동등한)

을 합산함

감자

0.04

감자 (과립, 절편)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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