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권련 원료 수입 세관 한도액 규정)
조회1795[베트남] 2019년 7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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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2019년 베트남 권련 원료 수입 세관 한도액 규정
- 베트남 상업무역부 규정 및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2017년 8월 18일 시행령 호 98/2017/NĐ-CP에 기반
- 2018년 5월 15일,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호 69/2018/NĐ-CP에 기반
◦ 제 1항. 2019년 수입 관세 한도액
- 2019년 권련 원료(HS Code 2401) 수입량 증액 (53.604톤 -> 56.284톤)
◦ 제 2항. 수입 관세 한도액 증액 대상 및 관련 법규
- 대외무역관리법의 규정(2018.06.15), 시행령 호 12/2018/TT-BCT(권련 원료 수입 관련 조항) 및 시행령 호 69/2018/NĐ-CP에 기반
◦ 제 3항. 시행 효력
- 2019년 2월 19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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