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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2019

[비관세장벽이슈] EU, 제 3국에서 통관 거부된 물품에 대한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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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3국에서 거부된 물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으로 수입되거나 유럽을 거쳐 다른 곳으로 수출되는 축산물 및 상품에 대한 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고 밝힘. 해당 축산물 및 상품은 인터넷으 주문되거나 출입국관리소의 엄격한 관리에서 면제됐던 것임. 위원회의 해당 규칙에 대한 초안은 미국과 같은 제 3국의 통관 거부로 유럽으로 다시 반환되거나 유럽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시 반환되는 축산물의 원산지 및 합성제조품의 공중 보건에 관한 서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731일까지 받음. 또한, 이는 관할당국의 해당 품목에 대한 문서화 및 이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필요하다면 물리적 검사도 취할 것을 포함함

또한, 동물의 질병 및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관할당국은 EU의 모든 국가들이 반환되는 제품의 상태를 올바르게 확인하는지 감시해야 함. 원산지 확인 및 질병에 관한 추가적인 필요 요건들을 검사해야 하며, 일부 생산품은 통관이 왜 거부됐으며,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함. 이러한 작업은 해당 물품들이 깨끗한 위생 상태 및 적절한 온도에서 운송만 됐을 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식품 검역

유럽연합은 이전부터 통관 검역을 강화해왔음. 해당 발표는 유럽이 국경 검역과 권역 내 방역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임. 또한, 인터넷으로 주문한 해외 수입품에 대한 검역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Safety News, EU sets rules for controls after third country refusal,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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