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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19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식품 정보 과장 또는 오해, 의학적 효능을 판단하는 준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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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관련제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중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 또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 준칙> 발표

대만 FDA는 前대만 행정원(行政院) 위생서(衛生署)가 1993년 4월 29일에 제정한 <식품 광고 정보표시의 허위 과장 또는 의학적 효능을 판단하는 기준표(食品廣告標示詞句涉及虛偽、誇張或醫藥效能之認定表) >를 근거로 여러 차례 수정 및 명칭 변경을 거쳐 ‘식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문구 중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 또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기준을 현재까지 사용 중임. 이는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8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식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오해를 유발하거나 이를 의학적 효능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禁止食品標示、宣傳或廣告不實、誇張、易 生誤解或宣稱醫療效能之規)>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임


한편 2018년 1월 24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8조 제 4항을 수정한 내용 즉, 『제 1항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과 제 2항의 의학적 효능을 판단하는 기준, 홍보 또는 광고 내용과 그 방식 그리고 기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준칙은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다.』 이 발표되었음. 이에 앞서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판단 기준에 본 수정 내용이 반영되어 총 6조항에 이르는 <식품 및 관련제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문구 중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 또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 준칙(食品及相關產品標示宣傳廣告涉及不實誇張易生 誤解或醫療效能認定準則)>이 제정됨



본 기준 준칙의 요점은 다음과 같음


1.근거 제정 (제 1조)

2.본 준칙에서 언급하는 식품 및 관련 제품의 범위 (제 2조)

3.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은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 (제 3조)

4.식품 및 관련 제품의 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 (제 4조)

5.식품의 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이 의학적 효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제 5조)

6.시행 일자 (제 6조)


조항 내용

설명

1조 본 준칙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이하 본법’) 28조 제 4항 규정에 의거에 제정한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8조의 제 1항 규정: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정제 및 중앙주관기관이  공시한 식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용품의 정보 표시 ,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

2항 규정: 『 식품에 의학적 효능에 대한 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4항 규정: 『 1항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과 제 2항의 의학적 효능을 판단하는 기준, 홍보 또는 광고 내용과 그 방식 그리고 기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준칙은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다라는 규정은 본 기준  준칙을 제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2조 본 준칙에서 말하는 식품 및 관련 제품은 식품, 식품 첨가물식품용 세정제 및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식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용품을 가리킨다.

본 준칙에서 말하는 식품 및 관련 제품의 범위

3조 본 법 제 28조 제 1항 또는 제 2항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 표시홍보 또는 광고  내용 그리고 의학적 효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반드시 품명, 문자 서술, 이미지, 부호, 영상, 음성 또는 기타 방식 등으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하여 소비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은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조항내용

설명

4조 본 법 제 28조 제 1항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의 서술 내용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었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간주한다.

1.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2.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 충분한 경우
3.인체 장기, 조직, 생리 또는 외관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기능에 대해 언급한 경우
4.기관 공문서 번호를 인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의미의 구문을 사용한 경우. , 법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심사 비준을 거친 공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에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을 삽입하려면 반드시 첨부 1에서 열거한 통상 사용가능한 문구 또는 첨부 2에서 열거한  영양소 또는 특정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지칭하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문구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식품 및 관련 제품의 내용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 사용가능한 문구 또는 영양소 또는 특정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지칭하는 문구를 사용한다.

5조 본법 제 28조 제 2항 식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의 서술내용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의학적 효능이라 간주한다.

1.질병, 질병 증후군 또는 증상을 예방, 개선, 완화, 진단 또는 치료에 대해 언급된 경우
2.질병을 유발하는 관련 체내 성분을 감소시켜 준다는 내용이 언급된 경우
3.중약재(中藥材) 효능에 대해 언급한 경우

식품의 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을 의학적 효능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6조 본 기준 준칙은 발표한 일자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해야

대만에서는 잘못된 식품 정보 표시, 과장된 홍보 및 광고 등을 방지하여 소비자들의 건강 및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제품 라벨에 정보 표기 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만 식약처(FDA), 公告訂定「食品及相關產品標示宣傳廣告涉及不實誇張易生誤解或醫療效能認定準則」,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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