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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19

[비관세장벽이슈] 태국 농업협력부, 농업인 대상 3가지 화학 물질 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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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농업협력부, 농업인 대상으로 화학물질 사용법 교육 통해 화학물질 사용제한

지난 423, 태국 농업협력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파라콰트(Paraquat),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3가지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시행 지침을 발표함. 해당 규제 조치는 오는 20191020일에 시행될 예정임. 농업인, 화학물질 사용자들은 반드시 화학물질 사용 교육을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고 전함. 훈련을 주관하는 4개의 기관에서 훈련 및 시험이 진행될 예정임. 교육 대상은 옥수수, 야자 기름, 과일, 꽃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주 대상이며 고무, 탕수수 등을 취급하는 생산자들도 금번 조치의 대상임

금번 화학물질 사용 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대상은 약 100만 명으로 추산

농업협력부는 상기 3가지 화학물질을 모두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음. 관계자는 이번 화학물질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교육 이수 후 화학물질의 정보와 관리 평가를 진행할 것임. 정부와 민간 협력 차원에서 정확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도입을 기대하고 있음

경작, 목재, 농업 상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당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태국 농업협력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태국 농업협력부는 법적 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 농업 유관 작업을 적어도 15-60일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설정함. 농업인들이 상기 3가지 화학물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019612일부터 http://chem.doae.go.th 또는 Android, iOS에서 ‘FARMBOOK’ 앱을 다운받아 신청해야 함. 농업인은 해당 앱을 통해 지역 농업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6시간의 교육과 이러닝(E-learning) 학습을 수강하고 시험을 진행하여야

태국의 관리 대상인 만큼 3가지 화학물질 사용에 조심해야

파라콰트, 글리포세이트, 클로르피리포스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임. 태국에서는 현지 농업인에게 화학물질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수준임. 수입 농산물에 대한 화학물질 허용 기준치가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태국 수출 시, 화학물질 3가지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출처

태국 농업협력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Revealed guidelines for the use of agro-chemicals,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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