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대만 당국, 벌크식품 관련 라벨표기 규정 마련
조회3503대만 위생복리부, 벌크식품 표시 규정 발표
지난 8월 1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에서는《벌크식품의 식품명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散裝食品標示規定, 이하 ’규정’)》 초안을 발표함. 벌크식품은 진열판매 시 포장하지 않은 식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 포장지 개봉 식별이 되지 않은 경우 △ 유통기한 연장이 불가한 경우 △ 밀봉되지 않은 경우 △ 판매 범위 확대에 목적을 두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벌크식품으로 간주됨
《규정》에 따르면, 회사 등기 또는 상업 등기를 거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는 벌크식품에는 품명과 원산지(국가)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규정》은 벌크식품의 라벨표기 규정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명시함. 즉, 신선, 냉장, 냉동, 탈수, 건조, 분쇄, 단순 절단 등의 농축산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명 및 원산지 표기를 실시해야 하며 이 외의 기타 벌크식품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해야 함
소고기는 도축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소고기와 소고기의 식용가능 부위를 주원료로 하는 벌크식품은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명과 원산지를 표기하되, 도축국가를 소고기 및 소고기 식용가능 부위 원료의 원산지로 표기해야 함. 또한, 이 소고기 관련 벌크식품에는 버터와 우유는 포함되지 않으며, 라벨에도 버터와 우유는 불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벌크식품 라벨은 일정 크기 이상의 폰트로 작성되어야
마지막으로 해당 규정의 표시는 중문으로 분명히 표기해야 하며 카드, 라벨, 표기보드 등을 이용해 걸거나, 꽂아 세우거나 부착하는 등,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 특히 라벨로 표기할 경우 폰트 길이와 폭은 0.2cm보다 커야 하며 기타 표시 형식의 경우 역시 2cm이상의 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벌크식품에 대한 라벨 규정 준수해야…
대만 정부는 투명한 소비를 장려하고 벌크 식품의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장 규정을 발표하였음. 최근 미국에서도 벌크식품에 대한 상품명, 상품 출처가 불명확하여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미국 FDA는 벌크식품의 표시 규정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벌크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 또는 품질이 낮은 상품과 섞이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큰 불만을 가져다 줄 수 있음. 대만 수출에 앞서 상품명, 원산지, 라벨 표기 규정 등을 명확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散裝食品標示規定草案, 2019.07.19
LAWBANK(法源法律網), 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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