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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2019

지침 발표 전후 보건식품 라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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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발표 전후 보건식품 라벨의 변화

                                                                                                                                                                                                                                                                                                             aT청뚜지사




시장감독총국 발표
<건강보조식품경고표시용어지침> 공고


건강보조식품 경고 용어 표시를 지도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감독총국은 <건강보조식품경고표시용어지침>을 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10일자로 공포하였음

건강보조식품경고표시용어지침

건강보조식품은 특정인들이 먹지만 질병 치료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니다.  동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보건식품등록과비준관리처리법> 등 법률규정을 연구하여 <보건식품경고표시용어지침>을 제정하였다.

1. 경고용어
 건강보조식품은 경고용어 표시구역에 경고용어를 표시해야한다. 경고용어 표시 구역은 판매포장 또는 판매용기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 면적은 표시면 면적의 20% 이상 이어야 한다.
경고용어 표시구역 내 글자와 경고표시 용어구역은 포장지 배경색과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경고표시용어는 흑색으로 인쇄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보건식품은 약이 아니며, 약 대신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 문구를 표시하는 포장지 표면적이 100평방㎝와 같거나 클 때 글자 높이는 6.0㎜ 이상 이어야 하고, 100평방㎝보다 작은 경우 경고용어 글자 크기는 100평방㎝ 기준 글자크기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표시한다.

2.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보건식품 포장지 또는 용기 표면에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일자표시를 “포장물의 어느 부위 참조” 형식을 사용한다면 포장지의 구체적인 부위를 표시해야 한다.

 가. 일자표시와 위치는 배경색과는 선명하게 대비되어야 하나, 식별이 쉽고 레이저 방식으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이다. 일자표시는 포장지 이외로 붙이거나 인쇄 및 수정할 수 없다.
 나. 단일 보건식품의 포장형태가 내포장 외포장인 경우 내포장에 접촉하는 일자를 생산일자로 한다.
 다. 동일한 포장내에 여러개의 식품이 있는 경우 외포장에 각 식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라. 날짜표시는 년, 월, 일의 순서로 한다. 날짜 표시는 공란, 사선, 마침표 등의 기호로 구분할 수 있고 또는 사이를 띄는 부호를 쓸 필요는 없다. 연도는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로 표시한다.
 마. 유통기한 표시형식은 “유통기한은 ××××년××월××일” 형식으로 한다.

3. 불만 서비스 전화
 보건식품 라벨에 불만서비스 전화번호 및 서비스 시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불만서비스 전화 글자체와 “보건식품 기능” 의 글자 체는 일치해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기업은 약속한 시간내에 서비스를 할 것을 보증하며, 소비자의 불만, 신고를 기록하고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한다.

4. 소비 제시
 보건식품경영자는 보건식품 장소에서 경영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에 “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며, 약 대신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등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이성적으로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출 처 : http://www.foodaily.com/industry/show.php?itemid=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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