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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2019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수입업체에 경고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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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지니고 있는 FDA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3일 식품 안전 규정 강화를 위해 개설된 FSVP(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를 준수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처음으로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함. 이번 서한은 올해 초 수입된 타히니 깨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에 관한 것으로 알려짐. 타히니는 참깨 페이스트로 주로 중동 음식 소스의 주요 재료로 사용됨. 해당 사태로 인해 리콜된 타히니는 '‘Karawan Tahini’, ‘El-Karawan Tahini’, 혹은 ‘Soco Tahini’의 라벨이 붙여져 있음. 이에 따라 FDA는 경고 서한에 대한 알림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해당 라벨이 부탁된 타히니 섭취를 피할 것을 권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전 지역의 소매점, 레스토랑 및 온라인에서 판매된 해당 브랜드 타히니를 지적하면서 이를 구매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했다면 이를 당장 버릴 것을 요구함. 한편, 수입업체가 해당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15일 이내이며, FDA는 만약 해결책이 불충분하다면 수입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힘. 또한, FDA는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수입경보(Import Alert)를 발행하고 있음. 이번 타히니 해외 공급업체는 개별 수입경보를 받고 있으며, FSVP 규제를 따르지 않는 수입업체는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에 처할 예정임


FSVP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2011년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일환인 FSVP는 수입업자가 위험 관리 기반의 평가를 내릴 것을 주문함. 즉, 이는 미국의 식품 안전 기준에 맞는 식품만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줌.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헤매고 있음. 생산시설이 FDA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혹은 원재료 성분 검증이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등 FSVP가 요구하는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함. 이에 대한 미달이 이번과 같이 발생할 시 FDA는 수입업자에게 경고장 및 수입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출처

Food Safety News, FDA throws new enforcement punch; U.S. importer in the corner,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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