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예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Q&A 3편
조회910상하이 aT에서 조사한 예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Q&A 3편
조사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중국 정부는 2011년 4월 신규라벨링 규정을 발표하고,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신규 규정의 실시에 앞서 중국위생부(中?人民共和??生部)는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동 자료를 게시함
□ Q&A (3) 편 주요내용
- 순합량 및 규격의 표기
- 생산지 및 연락처의 표기
- 표기 면제사항
- 생산일짜의 표기 방법 및 수정가능 여부
- 알레리그 유발물질의 표기 방법
- 신 기준 시행일 전 구 기준 라벨 사용제품의 시행일 이후 판매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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