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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2019

베트남, 수입세관에서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공표

조회2302

[베트남] 2019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99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수입세관에서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공표

조항 1. 조정 범위

- 1. 이 규정은 수입세관에서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공표임.

- 2. 위 물품 리스트는 베트남무역법 282항에 따른 베트남 영토에 들어오는 외국상품을 칭함.

조항 2. 조정 대상

- 1. 위 물품 리스트를 취급하는 단체 또는 개인

- 2. 베트남 세관국, 통제국

- 3. 위 물품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단체 또는 개인

조항 3. 수입세관에서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 1. 붙임 목록에 나와 있는 상품 목록표

- 2. 다양한 성분이 함여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본 규정 조항 4에 따름

조항 4. 수입세관

- 1.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의 송장 확인

조항 5. 세관 수속절차 장소

- 조항 4의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확인하는 세관관리국에서 담당

목록

 - 수입세관의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2019627일에 공표된 No.23/2019/QĐ-TTg에 따름)

목록

상품류

번호

1

담배, 시가, 그 외 담뱃대의 흡입부분, 씹는부분, 냄새가 퍼지는 부분, 입에무는 부분

가공되지 않은 담배, 폐기 담배

24.01

시가, 필터없는 권련, 작은 시가, 담배잎, 담배잎을 대체할 다른 원료

24.02

가공된 권련, 담배잎 대체 원료를 사용한 담배, 담배 추출물,

24.03

2

주류

신선포도로 만든 포도주, 도수 높은 포도주, 20.09에 해당되는 포도를 사용하지않는 포도주

2204

베르무트(와인)와 신선포도와 향기나는 나무, 식물을 사용하여 끓인 포도주

2205

발효주(ex : 사과주, 배주, 꿀주, 사케), 혼합발효주와 Non-알코올 발효주, 원산지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술

2206

규격에 따른 알코올함량 80%이상된 술, ê-ti-lích, 여러 도수 높은 술,

2207

규격에 따른 알코올함량 80%미만의 술, 도수 높은 술, 향주와 그와 비슷한 술

2208

3

맥아(보리의 싹)로 만든 맥주

2203

* 농식품과 관련없는 내용은 생략

출처 :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Quyet-dinh-23-2019-QD-TTg-Danh-muc-hang-hoa-nhap-khau-phai-lam-thu-tuc-hai-quan-cua-khau-nhap-417719.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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