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세관에서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공표
조회2302[베트남] 2019년 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9월 9일
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수입세관에서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공표
◦ 조항 1. 조정 범위
- 1. 이 규정은 수입세관에서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공표임.
- 2. 위 물품 리스트는 베트남무역법 28조 2항에 따른 베트남 영토에 들어오는 외국상품을 칭함.
◦ 조항 2. 조정 대상
- 1. 위 물품 리스트를 취급하는 단체 또는 개인
- 2. 베트남 세관국, 통제국
- 3. 위 물품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조항 3. 수입세관에서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 1. 붙임 목록에 나와 있는 상품 목록표
- 2. 다양한 성분이 함여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본 규정 조항 4에 따름
◦ 조항 4. 수입세관
- 1.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의 송장 확인
◦ 조항 5. 세관 수속절차 장소
- 조항 4의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확인하는 세관관리국에서 담당
◦ 목록
- 수입세관의 수속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물품 리스트
(2019년 6월 27일에 공표된 No.23/2019/QĐ-TTg에 따름)
목록 |
상품류 |
번호 |
1 |
담배, 시가, 그 외 담뱃대의 흡입부분, 씹는부분, 냄새가 퍼지는 부분, 입에무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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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담배, 폐기 담배 |
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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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필터없는 권련, 작은 시가, 담배잎, 담배잎을 대체할 다른 원료 |
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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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권련, 담배잎 대체 원료를 사용한 담배, 담배 추출물, |
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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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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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포도로 만든 포도주, 도수 높은 포도주, 20.09에 해당되는 포도를 사용하지않는 포도주 |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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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무트(와인)와 신선포도와 향기나는 나무, 식물을 사용하여 끓인 포도주 |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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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ex : 사과주, 배주, 꿀주, 사케), 혼합발효주와 Non-알코올 발효주, 원산지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술 |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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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따른 알코올함량 80%이상된 술, ê-ti-lích, 여러 도수 높은 술, |
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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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따른 알코올함량 80%미만의 술, 도수 높은 술, 향주와 그와 비슷한 술 |
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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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맥아(보리의 싹)로 만든 맥주 |
2203 |
* 농식품과 관련없는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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