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 규정 개정(2018.02.02)으로 인한 기존 KATI 내용 재정리
조회34681.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자료 정리(Page 40~45 참조)
가. 수출 전 식품안전성 공표 및 등록(Page 40)
❏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 공표 및 등록 방법(2가지)
○ 식품 안전성 자체 공표 및 등록 : 가공식품, 첨가제 등
○ 식품 안전성 행정기관을 통한 공표 및 등록 : 건강보조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등
(기존 기능성 식품에 대하여 베트남 보건부 등록 및 심사절차 必)
나. 기능성 식품에 대한 보건부 등록 및 심사절차(Page 44~45)
❏ 기능성 식품은 베트남 식품 안전성 행정기관을 통해 공표 및 등록
2. 기존 KATI 자료 정리
다. KATI > 제도 > 인증 > aT KATI[베트남] 수입식품등록제도(필수)
❏ 모든 베트남 수입식품은 제품등록을 해야하되, KATI에 게시된 베트남 인증제도는 식품 안전성 행정기관을 통한 공표 및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능성 식품에만 해당되는 것임
라. 한눈에 알아보는 2018 베트남 수출 프로세스(보완)
❏ 식품등록 절차 및 서류 안내(추가)
○ 필요서류 -> 자유판매증명서(CFS) 必, 별도의 품목별 필수서류 준비
○ 식품구분 -> 일반 식품 / 기능성 식품
* 식품 구분에 따른 준비서류 확인
* 자세한 서류 확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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