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18 2019

베트남, 식품안전 규정 개정(2018.02.02)으로 인한 기존 KATI 내용 재정리

조회3468

1.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자료 정리(Page 40~45 참조)

. 수출 전 식품안전성 공표 및 등록(Page 40)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 공표 및 등록 방법(2가지)

    ○ 식품 안전성 자체 공표 및 등록 : 가공식품, 첨가제 등

    ○ 식품 안전성 행정기관을 통한 공표 및 등록 : 건강보조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등

       (기존 기능성 식품에 대하여 베트남 보건부 등록 및 심사절차 )





. 기능성 식품에 대한 보건부 등록 및 심사절차(Page 44~45)

 

기능성 식품은 베트남 식품 안전성 행정기관을 통해 공표 및 등록






2. 기존 KATI 자료 정리


. KATI > 제도 > 인증 > aT KATI[베트남] 수입식품등록제도(필수)

모든 베트남 수입식품은 제품등록을 해야하되, KATI에 게시된 베트남 인증제도는 식품 안전성 행정기관을 통한 공표 및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능성 식품에만 해당되는 것임




. 한눈에 알아보는 2018 베트남 수출 프로세스(보완)

 

식품등록 절차 및 서류 안내(추가)

    ○ 필요서류 -> 자유판매증명서(CFS) , 별도의 품목별 필수서류 준비

    ○ 식품구분 -> 일반 식품 / 기능성 식품

         * 식품 구분에 따른 준비서류 확인

         * 자세한 서류 확인은 첨부파일참조

'베트남, 식품안전 규정 개정(2018.02.02)으로 인한 기존 KATI 내용 재정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