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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019

2019년 9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2202

Ⅰ. 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중국 해관, 예정포장 식품라벨 검역관리 감독 공고발표 및 10월 1일부터 시행

- 2019년 10월 01일부터 실시

- 해관본사 2019년 제70번(海关总署2019第70号)

<수출입 예포장(预包装, 사전 정량포장)식품 라벨검역 관리감독에 대한 관련 공고>(《关于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有关事宜的公告》)를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이는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검역 감독방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첫째, 예포장 식품에 대해


01. 예포장(预包装)식품의 정의

예포장(预包装)식품은 사전에 정량으로 포장한 식품이나 미리 제작한 포장재와 용기에 담긴 식품을 가리킴. 사전에 정량포장(定量包装)하고 미리 제작한 포장재와 용기에 담긴 식품을 일정한 수량 제한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과 중량이 표시된 식품을 말함



02. 법률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예포장식품은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하고 중문 설명서도 있어야 함. 라벨, 설명서는 당연히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03. 라벨요소

정규적인 수입 예포장식품은 반드시 식품명칭, 배합표, 규격과 함유량, 생산날짜와 유효기간, 저장조건, 원산지(C/O), 및 중국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방식 등을 표기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영양성분도 표기하여야 함

예포장식품에 중문 라벨이 없고, 중문 설명서 혹은 라벨, 설명서는 상기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입이 안됨




04. 라벨의 역할

식품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므로 예포장식품 라벨관리를 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또한 라벨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식품 안전의 과학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임


둘째, 검사방식의 새로운 변화

- 기존의 등록제에서 랜덤 추출 검사제로 변화하여,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함


01. 수입 전 심사 

"수입상은 수입 예포장식품의 중문 라벨이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책임져 야함. 심사 불합격인 제품은 수입할 수 없음."


[해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식 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을 이야기하고 있음. 중국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4조의 요구사항은 라벨 심사의 책임 주체를 수입업자로 명시하고 있음. 제품의 수입 전에 수입업자는 라벨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함


02. 수입시 랜덤검사 

" <최초 수입 예포장식품 중문라벨 등록>은 취소되었음.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은 식품검역항목의 하나로써 해관의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과 수입품 상품검역의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검역함. 예포장식품 수입 중 현장랜덤검사(现场查验)나 실험실 검사(实验室检验)로 뽑힌 식품은 수입상이 해관 관계자에게 관련 합격증명 자료, 수입 예포장식품의 라벨원본과 번역본, 중문라벨 샘플과 기타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해설] 등록취소 ≠ 감독취소, 예포장식품은 수입과정에서 해관부문의 랜덤검사나 실험실 검사에서 응하여 샘플을 보내야 함. 만약 랜덤검사에서 뽑히면 라벨샘플외에 기업에서는 하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수입 예포장식품의 라벨 중 어떤 내용(상을 받거나; 증서를 취득하거나; 법정 생산지; 지리표식 등 기타 내용 포함)을 강조하거나 특수 성분을 강화하면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

● 영양성분함량이 표기된 것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

● 라벨중의 이식유전자(转基因)와 "NON-GMO(非转基因)" 상품은 검측보고서를 제출; 이식유전자는 농업부의 <농업이식유전자 생물안전증서(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를 제출

● 라벨에 유기농식품으로 적혀있는 제품들은 유기농제품인증증서를 제출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의 라벨인지에 따라 해관은 국가표준의 <예포장식품 라벨 법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7718-2011)이나 기타 표준에 따라 관련 증서나 증명 파일을 제출



03. 수입후 감독

"해관은 관련 부문이나 소비자한테서 예포장식품 라벨의 위법 행위를 제보 받으면 확인해야하고 확인 후,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해설] 라벨검역감독의 새로운 규정은 일반무역수입의 예포장식품에 한하고 수입전시, 샘플, 면세경영(이도면세 제외,离岛免税除外), 영사관 자아용, 여객휴대 및 우편, 특송, 콰징전자상거래 등 형식으로 수입된 식품라벨감독 예포장식품 라벨은 관련 규정대로 집행함


셋째, 새로운 방식의 검사에서 주목할 점


01. 새로운 법규

<수출입 식품⦁화장품 라벨심사제도에 대한 조정관련 공고(关于调整进出口食品,化妆品标签审核制度的公告)>(질량검역총국 2006년 제44호 원공고<原质检总局2006年第44号公告>), <수입예포장식품 라벨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공고(关于运行进口预包装食品标签管理系统的公告)>(질량검역총국 2011년 제59번 원공고<原质检总局2012年第27号公告>), 2019년 10월 1일부터 폐지, 이전에 이미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을 등록한 내용은 폐지함


02. 새로운 관리

예포장식품 라벨 검역 감독관리의 새로운 방식을 실시함. 이는 국무원의 "방관부(放管服: 정책 권익을 넓게 하여 조건은 낮춤을 뜻함)"의 개혁요구를 심화하고 대대적으로 포장예정 식품수입 수속을 간편화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부두(口岸)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임. 동시에 라벨심사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사전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수입식품 경영단위의 합법의식과 관리수준의 제고시키고 양호한 시장질서 형성을 촉진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임


03. 새로운 요구 

이러한 변화가 시사하는 바로는 수입상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입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외 수출업체와 해외 생산기업 심사제도를 만들어 수입식품의 합규 여부를 중점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발상을 서둘러야 함. 정규적인 루트로 수입된 예포장식품 중문라벨은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하며 소비자들은 <수입화물검역증명(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를 경영자에게 요청해 제품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음

[보충설명]


보통 식품

(1) 식품은 중문 라벨을 추가하여야 하고 : 제품에 부착된 중문 라벨은 수입업체가 해관에 제출된 중문라벨 샘플과 일치하여야 함

(2) 제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에 식품명칭을 기재

(3) 식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에 배합표를 기재

(4) 제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은 net weight(净含量)을 표기하여야 하고 net weight(净含量)은 net weight(净含量), 수치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되며 표기한 net weight(净含量)과 식품명칭 포장물 및 용기는 동일한 전시면에 표기


특수 보양식 식품 

특수한 신체, 생리 상황, 질병치료를 만족하는 등의 특수보양식 식품수요에 따라 전문적으로 가공하거나 조합한 식품을 가리킴

(1) 식품은 중문 라벨을 추가하여야 하고 : 제품에 부착된 중문 라벨은 수입업체가 해관에 제출된 중문라벨샘플과 일치하여야 함

(2) 제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에 식품명칭을 기재

(3) 식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에 배합표를 기재

(4) 제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은 net weight(净含量)을 표기하여야 하고 net weight(净含量)은 net weight(净含量), 수치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되며 표기한 net weight(净含量)과 식품명칭 포장물 및 용기는 동일한 전시면에 표기


보건식품 

특정된 보건 기능과 비타민, 광물질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가리킴

(1) 식품은 중문 라벨을 추가하여야 하고 : 제품에 부착된 중문 라벨은 수입업체가 해관에 제출된 중문라벨샘플과 일치하여야 함

(2) 제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에 식품명칭을 기재

(3) 식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에 배합표를 기재

(4) 제품에 부착된 중문라벨은 net weight(净含量)을 표기하여야 하고 net weight(净含量)은 net weight(净含量), 수치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되며 표기한 net weight(净含量)과 식품명칭 포장물 및 용기는 동일한 전시면에 표기



자료원: 상해 해관 위쳇 공중계정

날짜: 2019.09.20

출처: https://mp.weixin.qq.com/s/h1yzZ4dZYv7akTbcSE7YMQ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품목명) 일반사항

◦ 없음

2. HS code, 관세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가. 통관거부사례(2019.8월)

◦ 해당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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